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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분만 도중 의료진 과실로 아기가 숨지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시작된 뒤라면 태아는 형법상 사람이어서, 의료진의 과실로 분만 중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분만이 개시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진통설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통이 언제부터 규칙적으로 시작됐는지 보여 주는 분만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사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분만 기록과 태아 감시 기록은 병원에 바로 사본을 요청해 두십시오.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만이 시작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산부인과에서 분만 중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실에 들어갔지만 의료진은 골반이 좁아 정상 분만이 어렵다는 징후가 있는데도 전문의 판단 없이 자궁수축제를 반복 투여하며 자연분만을 고집했고, 아기는 분만 도중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라 사람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의료진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만 중인 태아도 형법상 사람인가요?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시작됐다면 사람입니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은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고,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아살해죄가 삭제됐는데 기준이 바뀌었나요?

진통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81도2621 판결은 분만 중의 영아도 객체로 정한 영아살해죄 규정을 진통설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는데, 이 규정은 2023. 8. 8.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은 진통설을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로 다시 확인했고, 그 뒤 이를 바꾼 판례는 없습니다.

영아살해죄 삭제로 분만 중이나 직후의 영아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게 되었을 뿐, 사람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숨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기 전이면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2005도3832 판결은 제왕절개 수술이 의학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했던 시점을 분만 개시로 볼 수 없다며, 진통이 없던 상태에서 숨진 태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망 시점별 형사책임
  1. 진통 시작 전

    태아, 업무상과실치사 불성립

  2. 규칙적 진통 시작

    사람이 됨(분만 개시)

  3. 분만 중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가능

  4. 출생 후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가능

같은 판결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임산부에 대한 상해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법이 과실로 인한 낙태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진통 전 태아 사망은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산모가 다쳤다면 따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과실로 산모가 감염되거나 다쳤다면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81도2621 판결 사안에서도 태아 질식사와 함께 산모의 패혈증 감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분만 사고 형사 고소 대응 순서

  • 분만 기록 확보 - 진통 시작 시각, 태아 심박 감시 기록, 투약 기록, 분만 경과를 병원에 요청합니다. 사람의 시기와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진통 시점 정리 - 언제부터 규칙적인 진통이 있었는지 산모와 가족의 기억과 기록을 맞춥니다. 진통 전이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실 검토 - 다른 의료기관에서 기록 감정을 받습니다. 전문의 협진이나 수술 전환이 필요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고소와 조정 선택 - 형사 고소, 의료분쟁 조정, 민사 손해배상의 순서를 정합니다. 산모 상해가 있으면 함께 고소합니다.
  • 공소시효 관리 - 사망일부터 7년 안에 고소합니다. 기록 보존과 증인 확보를 위해 이른 시점에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왕절개를 미루다 진통 전에 태아가 숨졌거나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이 갈렸다면 진료기록과 의학적 감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만 사고 뒤 병원 측은 흔히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라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판례는 출생이 아니라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분만이 시작된 뒤의 사망이면 업무상과실치사가 될 수 있고, 진통 전이면 형사책임이 어렵습니다.

결론은 몇 시 몇 분에 진통이 규칙적으로 시작됐는지에서 갈립니다. 분만실 입실 시각, 태아 심박 감시 기록, 간호 기록의 진통 간격 메모, 투약 시각이 모두 시간 순서로 맞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병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고 직후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태아가 사람이 된 시점과 의료진 과실을 함께 증명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진통 시점이 불분명하면 형사 절차보다 민사 절차가 현실적일 수 있어, 기록을 본 뒤 절차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만 기록으로 진통 개시 시점과 의료진 조치를 먼저 확인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여부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만 기록·태아 감시 기록·투약 기록과 사망 진단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진통 개시 시점·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여부·민사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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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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