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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의사 과실이 인정됐는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민사재판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대법원은 의사의 합리적 진료 선택은 과실이 아니며 과실이 있어도 인과관계는 따로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료기록부와 검사 결과지, 협진 기록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검사 결과지, 협진 기록 사본을 먼저 발급받으십시오. 형사재판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그 판단은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형사재판도 같은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재판은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D양은 2023년 7월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등 부위 발진 치료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은 지 3주쯤 지나 고열과 발진이 생겨 응급실로 입원했고, 소아청소년과 담당의는 피부과 협진 의견을 받으면서도 감염 가능성을 함께 의심해 스테로이드 투여를 미루거나 짧게 쓰다 중단했습니다. D양은 결국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간이식을 받았고 간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사들의 과실이 인정됐지만, 두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도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에서 의사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에서도 유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같은 의료사고라도 민사와 형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은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두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의료사고, 민사와 형사의 차이
구분민사 손해배상형사 업무상과실치상
상대방병원·의사의사 개인
증명 정도형사보다 낮음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인과관계형사보다 낮은 증명엄격한 증거로 증명
이 사건 결과과실 인정, 배상 확정유죄 파기, 다시 재판

출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23도3217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이라 최종 결론은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의사가 여러 치료법 가운데 하나를 고른 것도 과실이 되나요?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이 아닙니다. 의사의 과실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약물 과민반응의 핵심 지표인 호산구 수치가 입원 기간 내내 정상 범위였고, 발열·발진·간수치 이상은 세균·바이러스 감염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면역을 억제해 감염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여를 미루거나 면역글로불린으로 바꾼 선택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자가 스테로이드 투여를 강하게 거부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검사와 설명을 빠뜨린 과실이 있어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그 과실이 없었다면 상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증명됐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의 정도가 낮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방 뒤 혈액검사를 하지 않고 부작용 대처를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했다면 약물 과민반응을 일찍 진단해 간이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형사재판 말고 어떤 길이 있나요?

민사 손해배상과 의료분쟁 조정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사에서는 형사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민사 판결은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해 병원에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분쟁이면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의료사고 형사 고소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 결과지, 협진 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형사·민사 모두 당시 기록이 판단 기준입니다.
  • 진료기록 감정 - 의료감정원 등에 감정을 의뢰해 당시 의학 수준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재량 범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인과관계 검토 - 과실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따로 따집니다. 형사에서는 이 부분의 증명이 가장 자주 부족해집니다.
  • 민사와 형사 선택 - 손해 회복이 목적이면 민사 손해배상이나 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형사는 증명 기준이 높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민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을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료 당시 검사 수치나 협진 회신 내용이 다르다면 진료기록과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은 민사에서 과실이 인정됐으니 형사 처벌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고, 의사가 당시 고를 수 있었던 다른 합리적 치료법이 있었다면 그 선택은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돼도 그 과실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 당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날짜별 검사 수치, 협진 회신 문구, 보호자의 동의·거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당시 의사가 어떤 정보로 무엇을 판단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록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의 출발점이 되고, 민사 손해배상과 의료분쟁 조정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로 당시 의학 수준에서의 선택지를 먼저 재구성한 뒤 과실과 인과관계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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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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