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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한의원 봉침을 맞고 쇼크가 오면 한의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봉침을 맞고 쇼크가 왔더라도 한의사의 과실과 그 과실로 상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검사와 시술에서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 반응검사를 생략한 것만으로는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한의원과 응급실의 진료기록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기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한의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술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응급실 진료기록과 입원 영수증은 지금부터 모아 두십시오.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 많아, 진료기록을 받아 과실 여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목 통증으로 한의원에 다니며 봉침 시술을 받았습니다. 첫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았고 2주쯤 전 시술에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한의사는 문진만 하고 검사 없이 다시 봉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A씨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 가 며칠 동안 입원했고, 한의사를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봉침 부작용이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나요?

한의사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작용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판단 순서
  1. 1

    결과 발생

    시술 직후 쇼크 등 상해 발생

  2. 2

    과실 여부

    보통의 한의사라면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

  3. 3

    인과관계

    과실이 없었다면 상해가 생기지 않았을지

  4. 4

    처벌 여부

    세 요건이 모두 증명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17조, 제268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의 의료인이 기울였을 주의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했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는지를 따지되,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한의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것은 과실인가요?

예전 검사와 최근 시술에서 이상반응이 없었던 환자라면 검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문진으로 과거 봉침에 이상이 없었다는 답을 듣고 검사를 생략한 사건에서, 과거 반응검사와 약 12일 전 시술에서도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 다시 검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령 의무가 있었더라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쇼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처음 봉침을 맞는 환자에게 검사 없이 시술했거나, 이전 시술에서 두드러기 같은 반응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시술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크가 생긴 뒤 응급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따로 과실 여부를 따집니다.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설명을 듣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의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상해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했으리라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의료법이 서면 설명과 동의를 의무로 정한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봉침 같은 시술의 설명 문제는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의무 법리로 판단하고, 주로 민사 위자료에서 다툼이 됩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하며, 형사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어도 민사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가 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수단
손해배상 소송
내용: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 시 배상
기한·효과: 안 날부터 3년, 시술일부터 10년
의료분쟁 조정
내용: 조정중재원에 신청
기한·효과: 조정 성립 시 반의사불벌
형사 고소
내용: 업무상과실치상죄
기한·효과: 과실·인과관계 증명 필요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한의원 쪽도 조정에 응할 이유가 생깁니다. 다만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봉침 부작용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한의원과 응급실의 진료기록, 시술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문진 내용과 검사 여부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봅니다.
  • 이전 시술 확인 - 처음 시술 때 검사를 받았는지, 이전 시술에서 반응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검사 생략이 과실인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응급조치 경위 정리 - 쇼크 직후 한의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대처가 늦었다면 별도 과실이 됩니다.
  • 조정 신청 검토 -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감정 결과를 받아 과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과 고소 선택 - 과실과 인과관계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합니다. 시효 3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시술이었거나 이전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응급조치가 늦었던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져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봉침 부작용을 겪은 분들은 쇼크가 왔으니 한의사 잘못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과실과 인과관계로 정해집니다. 이전 시술에서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 같은 시술을 했다면, 그날 검사를 생략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시술 때 검사를 받았는지, 이전 시술에서 반응이 있었는지, 그날 문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쇼크 직후 몇 분 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응급실 기록과 맞춰 보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조정, 소송, 고소에서 모두 쓰입니다. 검사 생략이 과실이 아니더라도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다른 과실이 되고, 형사 인과관계가 부정되어도 설명의무 위반은 민사 위자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기록을 본 뒤에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에서 시술 전 검사와 응급조치 경위를 먼저 확인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의원 진료기록과 시술 기록·응급실 진료기록·입원과 치료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설명의무 위반 여부·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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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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