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오진으로 자궁을 적출당했는데 수술 동의서를 썼어도 의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오진하고 그 오진에 근거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수술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서가 있어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없애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진료기록 전체와 수술 동의서 사본부터 병원에 요청하십시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결과가 생긴 수술일부터 계산합니다. 진료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먼저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설명받고 동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하혈과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초음파나 호르몬 검사 없이 촉진만으로 자궁근종이라고 진단하고 자궁적출이 불가피하다고만 설명했고, A씨는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수술 뒤 실제 병명은 자궁외 임신이었고 자궁을 들어낼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의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 동의서가 있으면 의사는 책임이 없나요?
동의가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으로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 그 승낙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한 것이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피해자 승낙 규정입니다.
- 1
필요 검사 누락
초음파·호르몬 검사 없이 진단
- 2
오진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판단
- 3
불충분한 설명
적출 불가피성만 강조
- 4
무효한 승낙
위법성 조각 안 됨
- 5
업무상과실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은 수련의가 초음파검사 등 정밀한 진단 없이 자궁외 임신 환자를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자궁적출의 불가피성만 강조해 수술 승낙을 받은 사안에서,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승낙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사의 진단과 수술은 업무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오진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난소 제거로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자궁을 들어낸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았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측의 「어차피 임신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으로 상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할 때 의사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 상황으로 설명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동의서에 적힌 진단명이 실제 병명과 달랐다면, 그 동의서는 오히려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으로 합의하면 형사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분쟁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상해로 장애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궁적출처럼 회복할 수 없는 결과는 조정이 성립해도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진 수술 형사 고소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외래·입원 기록,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동의서 사본을 병원에 요청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가 과실의 핵심 자료입니다.
- 설명 내용 정리 - 수술 전에 들은 진단명과 설명을 기억나는 대로 적고 동의서와 대조합니다. 승낙의 유효성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 다른 의료기관 소견 - 다른 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이나 소견을 받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했다면 오진을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고소와 조정 선택 - 형사 고소, 의료분쟁 조정, 민사 손해배상 중 순서를 정합니다. 조정 성립이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봅니다.
- 공소시효 관리 - 수술일부터 7년 안에 고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인과 기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수술이었거나 수술 중 예상하지 못한 소견이 나와 범위를 넓힌 경우라면 진료기록과 설명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동의서의 서명이 아니라 동의의 바탕이 된 설명을 봅니다. 오진에 근거해 필요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한 동의는 수술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결론은 진료기록이 만듭니다.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동의서에 어떤 진단명이 적혔는지가 날짜별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병원은 기록 사본을 내줄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담당 의사가 바뀌고 기억도 흐려지므로 이른 시점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업무상 과실과 상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의료분쟁 조정과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정 성립이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기록을 본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으로 누락된 검사와 설명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업무상 과실과 승낙의 유효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 사본·수술 동의서·수술 기록과 다른 병원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과실 인정 가능성·승낙의 유효성·조정과 고소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24조
- 형법 제268조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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