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13살 아들이 장난치다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3살 아들이 장난치다 친구를 다치게 해도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아이의 실제 나이와 실제 치료비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 부모와 치료비를 이야기할 때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실제 치료비를 확인하고, 지급한 금액과 날짜를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십시오. 요구 금액이 치료비와 동떨어지면 바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에 겁먹고 요구 금액을 그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들은 2012년생으로, 2025년 11월 만 13세일 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돌을 던지며 놀다가 다른 아이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C씨는 치료비 18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상대 부모는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지, 고소가 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니요,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로 따지고, 기준은 행위를 한 날입니다.

나이별 처리(2026. 9. 29. 기준)
10세 미만
형사처벌: 없음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 아님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 없음
소년부 보호사건: 촉법소년으로 대상
14세 이상 소년
형사처벌: 대상
소년부 보호사건: 죄를 범한 소년으로 대상

출처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돌을 던지며 놀다가 다치게 한 행위는 성인이라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아이에게는 이 형벌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아무 절차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 흐름
  1. 1

    고소·신고

    피해자 측 고소

  2. 2

    경찰 조사

    보호자 동석

  3. 3

    소년부 송치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

  4. 4

    심리

    보호처분 필요성 판단

  5. 5

    결정

    불처분 또는 1~10호 처분

다만 송치된다고 모두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처분을 합니다. 가벼운 과실 사고이고 보호자가 피해 회복에 힘썼다면 불처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호처분은 1호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입니다.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 사고라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2호 수강명령처럼 가벼운 처분이 주로 검토됩니다.

처분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라면 사회봉사명령은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치료비 배상 책임은 남나요?

남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다친 아이의 치료비·위자료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보호자가 감독을 게을리했는지에 따라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놀다 다쳤는지 적어 둡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치료비 확인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실제 손해를 확인합니다. 지급할 때는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받습니다.
  • 합의서 작성 -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 피해 회복 자료가 됩니다.
  • 경찰 조사 동행 - 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아이 진술을 돕습니다.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소년부 심리 대비 - 송치되면 가정 환경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 냅니다. 불처분이나 가벼운 처분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사고 당시 만 14세 생일을 지났는지나 다친 정도가 무거운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손해배상 합의 협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아이가 전과자가 될까 걱정해 요구 금액을 그대로 주는 부모가 많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없고, 소년부 보호처분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와 소년부 송치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날짜와 아이의 실제 출생일, 치료비를 지급한 날짜와 금액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상대 부모가 요구한 금액과 그 이유도 문자로 받아 두면 나중에 손해액을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소년부 심리에서 불처분이나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소송이 걸리면 이미 배상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 모두 같은 서류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가 연루된 사고를 수사 절차 대응과 피해자 측 배상 협상으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 상대 아이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상대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형사미성년자 해당 여부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 적정한 배상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