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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이 남긴 유서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될 수 있고, 대법원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유서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숨진 사람의 유서·메모·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면, 증거목록에서 그 서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의하면 특신상태를 따질 기회 없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유서에 실명이 적혔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곧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서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A4 용지 한 장짜리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15년 전 고등학생 시절 친구 세 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과 친구들의 실명,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사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이 유서를 발견해 수사를 시작했고, 친구 A씨 등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고, A씨 가족은 반대신문도 할 수 없는 유서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숨진 사람이 쓴 유서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는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작성자가 사망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유서의 증거능력 판단 순서
  1. 1

    증거 동의 여부

    피고인이 부동의해야 요건 심사로 넘어감

  2. 2

    진술불능 사유

    작성자 사망 등으로 법정 진술 불가

  3. 3

    특신상태 증명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4. 4

    증명력 판단

    증거능력이 인정돼도 다른 증거와 함께 신빙성 평가

이 조항은 피고인이 원진술자를 반대신문할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주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진술조서 등에 관한 다른 예외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거듭 밝혀 왔습니다. 수사기관 밖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유서도 이 예외에 기대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나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반대신문으로 검증하지 않아도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의 기준입니다.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참회하는 듯한 내용이 있고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도 그날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유서의 어떤 점을 문제 삼았나요?

대법원은 작성 동기와 경위, 시간의 경과, 내용의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하나하나 따져 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 작성 동기 - 실명과 공소시효를 적은 점에 비추어 참회보다 처벌을 목적으로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수사기관 확인 없음 - 작성 직후 사망해 수사기관에서도 작성 경위나 의미를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 14년 넘는 시간 - 사건 뒤 14년 이상 지나 작성돼 기억이 흐려지거나 과장·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체성 부족 - A4 한 장 분량으로 각자의 행위를 「유사성행위」「성관계」라고만 적고 실행 분담이나 협동관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다른 진술과 모순 -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불렀다는 내용이 피해자와 친구의 진술과 명백히 어긋났습니다.

사망자 유서가 증거로 나온 사건의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정리 - 유서·메모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고 특신상태를 다툽니다. 동의하면 이 쟁점이 사라집니다.
  • 작성 경위 확인 - 작성 시점, 작성 직전의 생활 사정, 주변인에게 한 말을 조사합니다. 작성 동기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 내용 대조 - 유서 내용을 피해자·목격자 진술, 객관적 증거와 하나씩 맞춥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신빙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시간 경과 주장 - 사건과 작성 사이의 기간과 당시 나이를 정리합니다. 기억의 오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다른 증거 독립 평가 - 유서를 빼고도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남은 증거만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른 증거까지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성자가 생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녹음·영상이 남아 있다면 증거의 종류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의 증거능력 다툼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서는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니 거짓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작성자를 법정에서 반대신문할 수 없다는 점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유서라도 작성 동기와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를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증거목록에 적는 의견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첫 공판에서 유서에 동의하면 특신상태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작성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무렵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도 증인과 자료로 남겨 두어야 작성 동기를 따질 수 있습니다.

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진료 기록이 있더라도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뒷받침하지 못하면 합리적 의심이 남습니다. 공범 여러 명이 기소된 사건이라면 사람마다 행위를 나누어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관 밖에서 작성된 진술서·유서·메시지의 작성 경위를 먼저 조사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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