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회사가 받은 변호사 법률의견서가 압수되면 재판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고 작성 변호사가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하면 압수된 변호사 법률의견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의견서를 진술서로 보고, 변호사의 증언거부를 제314조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압수 목록에 자문 문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압수 목록에 변호사 의견서나 자문 메일이 들어 있으면, 그 파일이 법률자문을 받은 기록이라는 점과 압수에 이의가 있다는 뜻을 압수조서에 남기고 사본 목록을 받아 두십시오.
회사가 받은 법률의견서가 압수됐다고 그 내용이 곧바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자인 변호사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회사는 2025년 공공 발주 공사 수주 과정의 금품 제공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수사기관은 회사 서버에서 법무팀이 외부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의견서 파일을 출력해 증거로 냈습니다. 재판에서 E회사 직원들은 의견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증인으로 나온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알게 된 비밀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수된 변호사 법률의견서는 어떤 증거로 취급되나요?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법률의견서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로 취급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런 서류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때에는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도 법률의견서를 이 조항의 서류로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증언을 거부하면 의견서는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같은 판결은 이처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견서는 제313조로도, 제314조로도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 1
피고인 동의 여부
동의하면 증거가 됨
- 2
작성 변호사 진술
성립의 진정 인정 여부
- 3
증언거부권 행사
업무상 비밀이면 정당한 거부
- 4
제314조 검토
정당한 거부는 예외 사유 아님
- 5
증거능력 없음
의견서 배제
다만 의뢰인 본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변호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의견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 자문은 무조건 보호되나요?
무조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의 원심은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증언거부권과 전문법칙으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현행법에는 자문 내용 자체의 압수를 일반적으로 막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의견서가 압수되면 증거능력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다툼에서 피고인이 의견서에 증거 동의를 하면 앞의 논의가 모두 필요 없어집니다. 의견서가 회사에 유리한 내용이라 동의할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압수된 법률의견서 대응 순서
- 압수 목록 확인 - 변호사 의견서, 자문 메일, 회의록이 압수됐는지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을 특정하는 단계입니다.
- 증거 의견 결정 - 의견서가 불리하면 부동의하고, 유리하면 동의를 검토합니다. 동의 여부가 이후 절차를 가릅니다.
- 작성 변호사와 협의 - 증언 요청이 오면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의뢰인으로서 함께 정합니다. 의뢰인이 승낙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제314조 반박 - 검사가 예외 적용을 주장하면 2009도6788 판결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특신상태도 함께 다툽니다.
- 나머지 증거 정리 - 의견서가 빠진 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점검합니다. 무죄 변론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견서를 회사 임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내용이 범행 계획서에 가깝다면 압수 경위와 문서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업 사건에서 법무팀은 「변호사 자문은 비밀이니 압수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자문 문서도 압수될 수 있고, 증거능력 단계에서야 비로소 보호가 작동합니다. 그 단계에서 동의 여부를 잘못 정하면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수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압수 목록에 의견서가 몇 건 들어갔는지, 어느 저장매체에서 나왔는지, 압수조서에 이의를 적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의견서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보여 주는 메일 수신자 목록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낼 때와 변호사 증인신문 때 그대로 쓰입니다. 의견서가 회사 밖으로 퍼진 사정이 있으면 비밀성이 약해져 증언거부의 정당성 자체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유통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된 자문 문서의 목록과 유통 경로를 먼저 정리한 뒤 증거 의견과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압수 전자정보 목록·문제 된 법률의견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의견서의 증거능력·변호사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성·증거 동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49조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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