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압수된 외장하드 속 다른 사람이 쓴 파일 출력물로 기소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기가 쓴 그대로라고 인정해야 증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력물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담보돼야 하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합니다. 지금은 그 출력물에 증거 동의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쓴 파일 출력물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면, 그 출력물에 증거 동의를 하지 말고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의견을 밝히십시오. 동의하면 작성자 확인 없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외장하드에서 나온 문서라고 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증거가 되려면 따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동업자 T씨와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T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S 대표 지시로 3억원 인출」이라고 적힌 T씨 작성 엑셀 파일을 찾아 출력해 증거로 냈습니다. S씨는 T씨가 혼자 쓴 파일인데 그 출력물만으로 자신이 지시한 사실이 증명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파일 출력물은 어떻게 증거가 되나요?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압수된 저장매체 원본의 내용과 출력물이 같고, 원본이 압수 때부터 출력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려는 진술증거라면 전문법칙이 적용돼,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의 기준입니다.
- 1
동일성·무결성
원본과 출력물 동일, 압수 후 변경 없음
- 2
사용 목적 확인
내용의 진실성인지 존재 자체인지
- 3
작성자 진술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 인정
- 4
부인 시 객관적 증명
디지털포렌식·감정, 작성자 신문 기회 필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정보를 포함시키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안처럼 T씨가 쓴 파일이라면 T씨가 법정에 나와 자기가 작성했고 내용도 자기가 쓴 그대로라고 말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것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쪽이 공판에서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6년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으면,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 예외의 대상에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파일 내용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증거인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파일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그런 내용의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의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협박 문구를 담은 파일을 만들어 보낸 행위가 공소사실이라면 그 파일은 작성자 진술 없이도 동일성·무결성만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디지털 문서 증거 대응 순서
- 작성자 확인 - 출력물이 누구 컴퓨터에서 누가 만든 파일인지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쓴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증거 의견 결정 - 타인 작성 파일 출력물에는 부동의 의견을 밝힙니다. 작성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기회를 확보합니다.
- 무결성 점검 - 압수조서, 해시값 확인서, 이미징 기록을 확인합니다.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이 흔들리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반대신문 준비 - 작성 경위, 작성 시점, 내용의 출처를 작성자에게 묻습니다. 성립의 진정과 신빙성을 함께 다툽니다.
- 사용 목적 구분 - 검사가 내용의 진실성으로 쓰는지 존재 자체로 쓰는지 확인합니다. 목적에 따라 전문법칙 적용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일이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물이거나 메신저 대화 내보내기 파일인 경우에는 작성자 특정부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된 컴퓨터나 외장하드에서 나온 문서라고 하면 피고인들은 「기계가 기록한 것이니 반박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이 작성한 문서 파일은 법적으로 진술서와 같이 취급되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은 작성자가 법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력물 자체가 곧바로 진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압수조서, 해시값 확인서, 이미징 과정 기록으로 원본과 출력물이 같은지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생성일·수정일 같은 속성 정보와 압수 일시를 비교해 두면 두 다툼 모두에 쓰입니다.
작성자가 성립을 부인하면 검사는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이때 감정 결과와 압수 기록의 날짜가 어긋나는지, 피고인 쪽이 작성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증거능력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이미징 기록과 파일 속성 정보를 먼저 대조한 뒤 작성자 신문으로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압수조서와 문제의 파일 출력물을 준비해 주시면, 출력물의 동일성·무결성·작성자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증거 의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