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한 녹화 영상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며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3도15133 판결은 이 영상이 수사과정 밖에서 작성된 진술서류도 아니고 수사기관 조서도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목록에서 진술분석 관련 영상과 녹취록이 어떤 이름으로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거기록 열람·복사로 받은 증거목록에서 진술분석 영상, 녹취록, 분석결과통보서를 찾아 각각 증거 의견을 따로 내십시오.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분석 결과가 피해자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적었다고 해서 그 면담 영상까지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 자체의 증거능력은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경찰에서 세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받았고, 검사는 그 뒤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진술분석관은 수사기록을 받아 본 뒤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해 아동을 두 차례 면담하며 그 과정을 녹화했고, 검사는 이 녹화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은 왜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수사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도 이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정 밖의 진술을 담은 서류나 진술은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경우가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게 합니다.

면담 영상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하나씩 본 결과
규정대상면담 영상
제313조 제1항수사과정 밖에서 작성된 진술서류수사과정 내 작성이라 해당 없음
제312조수사기관 조서, 수사과정 진술서조서·진술서 아님
결론제310조의2 전문증거 배제증거능력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3조 제1항,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지위, 검사의 의뢰로 수사기록을 받아 면담한 경위, 검찰청 조사실이라는 장소, 수사기관 조사 내용을 묻는 방식 등을 보면 이 영상은 수사과정 밖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 등에 관한 제313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영상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도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쓴 진술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조서에 관한 제312조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고 이 판단은 확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쓴 서류는 모두 진술서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작성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됐다면 수사과정 밖의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작성자의 신분이나 지위, 작성 경위와 목적, 시기와 장소, 진술을 받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라면 제313조가 아니라 수사기관 조서에 준하는 더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참고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가 모두 갖춰져야 증거가 됩니다.

경찰이 녹화한 아동 피해자 진술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특례 요건을 갖추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과 면담·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해 보존해야 하고, 그 영상녹화물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지키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진술분석 자체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 전문가에게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새로 만든 면담 영상까지 증거가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진술분석 증거 다툼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진술분석 영상, 녹취록, 분석결과통보서가 각각 어떤 표목으로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마다 의견을 따로 내야 합니다.
  • 작성 경위 확인 - 면담 의뢰일, 수사기록 전달 여부, 면담 장소와 방식을 확인합니다. 수사과정 내 작성인지 판단하는 사실입니다.
  • 증거 부동의 - 면담 영상과 녹취록에 부동의 의견을 냅니다. 검사가 예외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제됩니다.
  • 경찰 영상녹화물 점검 - 경찰 조사 영상이 특례 절차와 방식을 지켰는지 봉인·서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별도 쟁점입니다.
  • 신빙성 다툼 준비 - 증거능력과 별개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검토합니다. 무죄 판단은 결국 진술 신빙성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분석관이 법원의 의뢰로 면담했거나 피해자 측이 직접 상담기관에 의뢰해 만든 자료라면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증거능력 다툼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 사건 피고인과 가족들은 진술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끝났다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증거능력은 증거마다 따로 따지고, 수사기관 의뢰로 만든 면담 영상은 이 판결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정리됐습니다. 분석결과의 신빙성 판단과 영상의 증거능력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 다툼은 날짜와 장소로 합니다. 경찰 조사일, 검사의 분석 의뢰일, 면담일과 면담 장소, 영상이 검사에게 제출된 날을 기록에서 확인해야 수사과정 내 작성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늦게 하면 공판 초기에 증거 의견을 내야 하는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증거 의견서와 증거능력 다툼에 그대로 쓰이고, 남은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핵심 영상이 배제되면 법원은 나머지 증거로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므로, 이 사건처럼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가 유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목록의 각 증거가 언제 누구의 관여로 만들어졌는지 먼저 확정한 뒤 증거능력과 진술 신빙성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