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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딸의 성폭력 피해 조사를 영상녹화하면 무엇이 좋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첫 진술을 그대로 남겨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하고,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개정으로, 지금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장애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영상녹화물이 증거가 됩니다. 지금은 따님이 법정에 나가 진술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부터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에서 영상녹화 조사 동의 여부를 물어 왔다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참여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조사 환경이 진술의 정확도와 이후 증거 가치를 좌우합니다.

영상녹화를 거부한다고 고소가 불리해지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님의 상태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딸 B씨(23세)는 지적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일상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B씨는 2026년 초 동네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A씨가 대신 고소장을 냈습니다. 며칠 뒤 담당 경찰관이 「따님 조사를 어머니 동석 아래 영상녹화로 진행하려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어 왔고, A씨는 녹화를 하면 무엇이 좋은지, 거부하면 불리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피해자도 영상녹화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들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22세 성인이라도 장애로 그 능력이 미약하면 포함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 자녀의 부모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거부 의사는 원칙적으로 따님 본인이 밝혀야 합니다.

영상녹화물은 재판에서 어떻게 증거가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상녹화물은 두 경우에 증거가 됩니다. 증거보전기일·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사망·외국 거주·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해 진술할 수 없고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입니다.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판단 흐름
  1. 1

    적법한 녹화

    제30조 절차와 방식에 따른 녹화·봉인

  2. 2

    신문 기회 확인

    증거보전·공판기일 등에 피고인 측 신문 가능했는지

  3. 3

    출석 불능 확인

    신문 기회 없으면 장애 등으로 출석 불능인지

  4. 4

    특신상태 증명

    출석 불능이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증명

원안은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영상녹화물이 바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은 19세 미만 피해자에 관한 이 방식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했고,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위와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 자체로 불이익은 없고, 일반 조서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 조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고 피고인 측이 그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 증거가 됩니다. 결국 거부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고 반대신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조사 준비 순서

  • 동석자 정하기 - 부모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이 제한됩니다.
  • 진술조력인 신청 -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 영상녹화 선택 - 따님 상태를 고려해 녹화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녹화하지 않으면 법정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증거보전 검토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증거보전기일에서 신문을 마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정 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정리 - 장애 진단서와 피해 후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출석 불가 사유와 피해 정도를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따님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거나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위와 동석 제한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재판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가족들은 「영상으로 한 번 찍어 두면 딸이 법정에 안 나가도 된다」고 안내받거나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안의 설명도 그랬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금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장애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영상녹화물이 증거가 됩니다. 녹화가 법정 진술을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겨야 할 기록이 달라졌습니다. 첫 조사 날짜, 동석자, 진술조력인 참여 여부, 녹화가 적법한 방식으로 봉인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갈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장애 진단과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피해 직후 가족에게 한 말과 문자도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함께 좌우합니다. 출석 불가 사유가 증명되면 영상녹화물이 핵심 증거로 쓰이고, 출석이 가능하다면 증거보전절차나 중계 방식 신문으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재판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첫 조사 단계부터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영상녹화 방식을 피해자 상태에 맞춰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장애 진단서·피해 후 진료 기록·경찰의 조사 안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영상녹화 동의 여부·법정 진술 필요성·증거보전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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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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