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섯 살 딸이 추행당했는데 아이 말 말고 증거가 없으면 고소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다섯 살 아이의 진술도 증언능력이 인정되면 성추행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아의 증언능력을 나이만으로 정하지 않고 지적 수준과 진술 태도·내용으로 개별 판단하며, 만 3세 무렵 아이의 진술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고 반복해서 캐묻지 마십시오.
아이가 피해 사실을 처음 말했을 때 그 말을 바로 휴대전화 메모에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그 아저씨가 그랬지?」처럼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선서를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5월 만 5세인 딸에게서 이웃 남성이 놀이터에서 몸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이나 CCTV는 없었고, 딸의 말 외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E씨는 고소를 하고 싶지만 다섯 살 아이의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지, 아이가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 걱정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 5세 아이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언능력은 나이만으로 정하지 않고, 아이가 겪은 일을 기억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를 지적 수준과 진술 태도·내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16세 미만인 증인은 선서 없이 신문합니다.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인 아이의 증언능력을 인정했고, 만 3세 3개월에서 만 3세 7개월 무렵 피해를 입은 아이의 증언능력과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 진술이 증거로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편향되고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해 녹음한 만 3세 1개월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 아동 나이 | 판단 | 판결 |
|---|---|---|
|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 증언능력 인정 | 99도3786 |
| 만 3세 3개월~3세 7개월 | 증언능력·신빙성 인정 | 2005도9561 |
| 만 3세 1개월(유도 질문 녹음) | 증명 부족 | 2000도159 |
-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 판단: 증언능력 인정
- 판결: 99도3786
- 만 3세 3개월~3세 7개월
- 판단: 증언능력·신빙성 인정
- 판결: 2005도9561
- 만 3세 1개월(유도 질문 녹음)
- 판단: 증명 부족
- 판결: 2000도159
출처 - 대법원 99도3786, 2005도9561, 2000도159 판결
증언능력이 인정돼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아이가 처음 말한 시점과 상황, 부모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알리기 전 집에서 여러 번 캐묻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법정에 꼭 나가서 증언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증거보전기일 등에서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아이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부모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검사,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시켜야 합니다.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 성추행 고소 대응 순서
- 첫 진술 기록 -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날짜·시간과 함께 그대로 적습니다. 유도 질문 없이 들은 말이 신빙성의 출발점입니다.
- 반복 질문 자제 - 집에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묻지 않습니다. 진술 오염 주장을 막습니다.
- 신속한 신고 -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 바로 알립니다. 영상녹화 조사로 아이의 진술이 보존됩니다.
- 동석·진술조력인 신청 - 조사 전에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진술이 정확해집니다.
- 주변 정황 수집 - 아이의 행동 변화, 진료 기록, 당일 동선을 정리합니다. 아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아이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다른 내용으로 말했다면 진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가 어리면 진술이 증거가 안 된다고 생각해 고소를 망설이는 부모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만 3세 무렵 아이의 진술이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도 있고,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나이보다 그 진술이 어떻게 얻어졌는지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쪽은 부모의 질문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 말을 꺼낸 순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먼저 했는지, 부모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그날 메모로 남겨야 합니다. 녹음을 하더라도 「누가 그랬어?」처럼 열린 질문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낫고, 이후 진술은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조사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진술 오염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피고인 쪽은 대개 부모의 유도 질문을 문제 삼는데, 첫 진술이 자발적이었다는 메모와 영상녹화 조사의 내용이 일치하면 신빙성 판단에서 유리해집니다. 아이의 행동 변화를 적은 어린이집 알림장이나 진료 기록도 정황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아이의 첫 진술 경위와 영상녹화 조사 내용을 대조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첫 진술 메모·녹음 파일·어린이집 알림장과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아이 진술의 증언능력과 신빙성·영상녹화 조사 절차·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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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4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