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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은 11세 아이가 조사받을 때 진술을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9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와 제37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와 증인신문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첫 조사 전에 법정대리인 이름으로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조사 일정을 잡으면 진술조력인 참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수사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줘야 합니다.

부모가 조사실에 들어가 아이 대신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말을 왜곡 없이 전달하도록 돕는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A양(11세)은 2026년 9월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머니는 A양이 낯선 어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며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사와 재판에서 아이가 말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일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아이의 말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와 재판에 참여할 때 중립적인 지위에서 서로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학교, 용모 같은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 흐름(2026. 10. 4. 기준)
  1. 1

    고지

    수사기관이 조사 전 신청 가능 사실 고지

  2. 2

    신청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 신청 또는 직권

  3. 3

    사전 면담

    진술조력인이 조력 필요성 평가 의견 제출

  4. 4

    면담·조사 참여

    의사소통 중개·보조, 영상녹화

  5. 5

    증인신문 참여

    법원 결정으로 재판 단계 조력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6. 9. 29. 개정으로 진술조력인이 정식 조사뿐 아니라 그 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아이를 면담해 조력이 필요한지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신문 전에 이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아이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은 아이의 진술이 서툴거나 앞뒤가 다를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조력인 말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가요?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의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하므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 진술 지원 순서

  • 신청 의사 정리 -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한다는 뜻을 정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 조사 전 요청 - 경찰이 조사 일정을 알리면 그 자리에서 신청합니다. 첫 면담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면담 - 진술조력인이 아이를 먼저 만나 의사소통 특성을 평가합니다. 조사 방식이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 영상녹화 확인 - 진술 과정이 녹화된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반복 진술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재판 단계 신청 - 증인신문이 잡히면 법원에 진술조력인 참여를 다시 신청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참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아이가 이미 여러 차례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 경위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수사·재판 동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부모는 아이가 조사실에서 말을 못 하면 사건이 묻힐까 봐 직접 대신 설명하려 합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설명이 섞이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빌미가 되기 쉽고,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편이 사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처음 피해를 말한 날짜와 그때 쓴 표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이후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은 기록을 그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유도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기록만큼 중요합니다.

이 기록과 진술조력인의 의견, 영상녹화물은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진술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다툴 때 맞서는 증거가 됩니다. 아이가 법정에서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수사·재판 동행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가 처음 피해를 말한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조력인 참여와 영상녹화,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가 처음 피해를 말한 날짜와 표현을 적은 메모·병원이나 상담소 기록·경찰의 출석 안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국선변호사 선정·영상녹화와 진술 보호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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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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