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장애인 준강간에서 상대가 장애 상태를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3672 판결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피해자 측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조사 때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십시오. 상대방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 수 있었던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죄는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간음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의 장애뿐 아니라 가해자가 그 장애를 알았다는 정황까지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언니는 지적장애가 있어 혼자 지내며 이웃 상가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 주곤 했습니다. 2025. 10. 언니가 동네 상가 주인의 가게 정리를 도우러 갔다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당했고, 그때마다 몇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언니는 싫었지만 혼날까 봐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고, 상대방은 경찰에서 언니가 장애가 있는 줄 몰랐고 서로 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6. 4. E씨는 상대방이 장애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해자는 46세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지능지수 57에 사회지수가 14로 매우 낮아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이 특히 부족했습니다. 78세 피고인은 1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주며 알고 지내다가, 집 청소를 부탁해 데려가 5차례 간음하고 먹을 것이나 1~3만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식당 주인에게 울면서 하소연했고, 신고 뒤에도 같은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 요건 | 원심 | 대법원 |
|---|---|---|
| 정신적 장애의 의미 |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 |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
| 항거곤란 상태 | 증명 부족 |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된 항거곤란 인정 |
| 「이용하여」(가해자 인식) (핵심 행) | 증명 부족 |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증명 부족 |
항거곤란은 인정됐지만 가해자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대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행사하지 못하는 항거곤란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두 사람의 관계, 호의를 베푼 뒤 요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원심을 결과적으로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애 정도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장애 그 자체로 항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을 종합합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지적 능력보다 사회적 지능과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을 보아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쉽게 항거곤란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기준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단 시점은 범행 당시이고, 장애 정도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항이 없었던 경우의 판단은 「지적장애 여성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력 없는 성관계도 장애인 준강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해자가 장애 상태를 알았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객관적 사정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이용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용돈을 주는 등 호의를 베푼 뒤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한 정도의 사정만 있어 인식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피해자에게 장애 진단이나 등록 기록이 있나요?
진단서와 지능·사회성 검사 결과를 확보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정황이 있나요?
처음 털어놓은 말과 들은 사람을 기록해 항거곤란 자료로 냅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직접 겪은 일이 있나요?
그 일시와 내용을 정리해 인식 정황으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형법 제13조
피해자가 조사에서 혼자 진술하기 어려운가요?
진술조력인 참여와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제36조 제1항
그래서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말투나 글 읽기 능력을 가해자가 직접 겪은 일, 장애인 등록이나 수급 사실을 알았던 정황, 주변 사람에게 피해자를 어떻게 말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죄입니다. 같은 조에는 위계나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 대응 순서
- 피해 진술 기록 - 피해자가 처음 털어놓은 말과 날짜, 들은 사람을 기록합니다.
- 장애 자료 확보 - 장애 진단서, 지능·사회성 검사 결과, 장애인 등록 서류를 모읍니다.
- 인식 정황 정리 - 가해자가 장애를 알 수 있었던 대화, 행동, 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조사 조력 신청 - 진술조력인 참여와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 추가 피해 차단 - 가해자와의 접촉을 막고 필요하면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 가해자가 그 장애를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수사·재판 절차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가 막히는 지점은 피해자의 장애가 아니라 가해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 측은 장애 진단서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가해자가 고령이거나 호의를 베풀던 관계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 단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피해자가 숫자나 글을 다루지 못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동네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알려져 있었는지를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고소장에 인식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와 수사·재판 절차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장애 자료와 가해자의 인식 정황을 함께 정리해 사건을 준비합니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고소 대리
- 진술조력인·국선변호사 절차 조력
-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의견 진술
- 성범죄 혐의자 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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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
- 형법 제13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