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적장애 여성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력 없는 성관계도 장애인 준강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적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거부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강제력을 쓰지 않았어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 정도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평소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말고, 처음 털어놓은 말을 들은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지적장애 피해자는 진술이 반복될수록 흔들릴 수 있어 첫 진술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소리치거나 밀쳐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항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지적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인 지적장애 여성으로, 2025년 어머니와 동거하는 A씨와 한집에 살았습니다. A씨는 평소 B씨의 어머니와 오빠에게 폭력을 써 왔고, 어느 날 별다른 힘을 쓰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B씨는 거부하면 자신도 맞을 것 같아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력이 없었는데도 준강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사람을 장애인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장애 그 자체로 저항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강제력 없이 지적 능력이 4세에서 8세 수준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도 저항하지 않은 사건에서 이 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항거곤란 상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피해자의 장애 정도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낯선 문제 상황에서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능력이 낮았고, 힘이 센 사람에게 위압감을 느끼고 복종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해자가 평소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력을 써 왔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거부하면 자신도 맞을 것 같아 겁이 나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준강간은 장애인 강간죄의 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추행이었다면 장애인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 대상 장애인에게 이런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항거곤란까지 증명이 어려우면 다른 죄는 없나요?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항거곤란 상태까지 증명되지 않아도 가해자의 지위나 평소 폭력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면 이 죄가 검토됩니다.
| 유형 | 법정형 |
|---|---|
| 장애인 강간·준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장애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위계·위력 간음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위계·위력 추행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장애인 강간·준강간
-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장애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계·위력 간음
-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 위계·위력 추행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묻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의 평소 폭력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고소 대응 순서
- 첫 진술 기록 - 피해자가 처음 한 말을 그대로 적고 날짜를 남깁니다. 반복 질문으로 진술이 오염되는 것을 막습니다.
- 장애 자료 확보 - 장애인 등록 자료, 지능검사 결과, 진단서를 모읍니다. 항거곤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관계 자료 정리 - 가해자의 평소 폭력, 동거 여부, 지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위력과 항거곤란을 함께 뒷받침합니다.
- 신고와 조력 요청 - 경찰에 신고하면서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요청합니다. 조사 과정의 부담을 줄입니다.
- 분리 조치 - 가해자와 같은 집에 산다면 임시조치나 보호시설 연계를 요청합니다. 추가 피해와 진술 회유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경계선에 있거나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진단 자료와 관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처벌이 어렵다고 먼저 걱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보다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를 보고, 장애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만든 상태를 따집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지능검사 결과지, 장애인 등록 시점, 가해자가 가족에게 폭력을 쓴 날짜와 신고 기록, 피해자가 처음 털어놓은 날의 메모가 시간순으로 맞아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 기록이 항거곤란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항거곤란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도 위력 간음을 뒷받침하는 예비 자료가 됩니다. 첫 진술의 녹화 여부와 진술조력인 참여도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장애 자료와 가해자와의 관계 기록을 정리해 항거곤란과 위력 간음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 등록 자료·지능검사 결과·피해 진술 메모·가해자 폭력 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장애인 준강간과 위력 간음 성립 가능성·진술 보호 절차·분리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