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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위협하고 음란행위를 보게 하면 몸에 안 닿아도 강제추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칼로 위협해 꼼짝 못 하게 한 뒤 자위행위 모습을 보게 했다면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이 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 아래 두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피할 수 없게 한 것을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 CCTV와 당시 상황을 바로 경찰에 알리고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건물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덮어써지는 일이 많습니다.

몸에 닿지 않았다고 해서 성범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밤 귀가하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남성과 단둘이 타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A씨를 위협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한 뒤, A씨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남성은 A씨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고, A씨는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관계·경위·행위 태양·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체 접촉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은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해 꼼짝 못 하게 실력적 지배 아래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이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칼을 들었으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을 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이 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원안 당시에는 3년 이상이었지만 2020. 5. 19. 개정으로 하한이 올라갔고,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같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강제추행 유형별 법정형
폭행·협박 강제추행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소지 강제추행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2명 이상 합동 강제추행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흉기가 없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소지 여부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까지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종전에는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수단으로 쓰인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합니다.

칼로 위협한 이 사례는 종전 기준으로도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흉기 없이 길을 막아서거나 말로 위협한 사건에서는 변경된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피해 신고 후 진행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와 복도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위협과 행위 장면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신고와 진술 - 112 신고 후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성폭력 전담 조사관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흉기 특정 - 상대가 든 물건의 모양과 크기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특수강제추행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 피해자 지원 신청 - 국선변호사 선정과 심리 상담을 신청합니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대응 - 증인 신문 시 차폐나 중계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흉기를 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몸을 만지지 않았으니 성추행으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위협으로 피할 수 없게 만든 뒤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보게 한 것 자체를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흉기를 들었다면 형량 하한이 5년인 특수강제추행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엘리베이터 CCTV는 건물마다 보관 기간이 짧고, 칼의 모양이나 가해자의 인상착의는 기억에서 빠르게 흐려집니다. 신고 당일에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한 기록과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가 남아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자료들은 공판에서 흉기 소지와 위협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흉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내려가 벌금형도 가능해지므로, 영상과 초기 진술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는 부담을 줄이려면 수사 초기부터 진술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 대리와 공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초기 영상 보존과 피해 진술 정리로 흉기 소지와 위협 정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고 접수 내역·CCTV 보존 요청 기록·피해 직후 문자·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특수강제추행 적용 여부·증거 확보 방법·피해자 보호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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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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