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이 이를 정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는 아청법 제30조 제2항이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금은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변호사 선임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십시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고, 그 변호사가 기록 열람과 공판 출석을 맡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매번 나가 기록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대신 열람·등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열다섯 살 딸은 2025년 7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 남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2026년 2월 구속기소되었는데, 피고인 측이 합의서와 탄원서를 냈다는 말만 들릴 뿐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F씨는 딸의 변호사를 선임해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그 내용을 보고 처벌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이 권한을 직접 줍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원안이 근거로 든 옛 조문(아청법 제18조의5)은 지금 제30조로 옮겨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판기록 열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범죄가 아닌 사건의 피해자도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이들에게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신청인입니다.

피해자 측 공판기록 열람 경로 비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허가: 법률에서 권한 부여
아동·청소년 피해자 변호사
근거: 아청법 제30조 제2항
허가: 성폭력처벌법 준용
일반 피해자·위임받은 변호사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허가: 재판장 허가, 불복 불가

출처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아청법 제3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재판장은 개인정보 보호 같은 사유나 심리 상황을 이유로 불허할 수 있고,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불허나 조건부 허가를 하면 신청인에게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 허가 여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왜 기록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처벌 의견 진술이나 배상명령 준비를 위해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한 기록은 어디에 쓰나요?

피해자 측은 열람한 기록으로 피고인 주장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때 근거로 씁니다. 피고인이 낸 합의서나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점을 의견서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본 뒤 재판 진행에 맞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등사한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관계인의 명예를 해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공판기록 열람·등사 대응 순서

  • 사건 확인 -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검사실이나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국선 선정이 의무입니다.
  • 열람·등사 신청 - 변호사가 재판부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기록 검토 - 공소장, 피고인 진술, 합의서·탄원서를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 의견 제출 - 처벌 의견서를 내거나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기록에 다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섞인 사건은 열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측 변호사로 공판 출석과 의견 진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기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법률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장 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모르면 피고인이 낸 합의서와 탄원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열람 신청에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공판기일이 언제인지, 피고인 측 서면이 언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보다 앞서 신청해야 의견서를 쓸 시간이 생깁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날과 열람을 신청한 날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열람한 기록은 처벌 의견서와 배상명령 신청서의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진술의 모순이나 합의 과정의 사실관계가 기록으로 확인되면, 재판부는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하고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측 변호사로 공판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기소 직후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피고인 측 서면에 맞춰 처벌 의견서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또는 사건번호 안내문·피고인 측 합의 요청 문자·피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열람·등사 범위·국선변호사 선정 가능성·처벌 의견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