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음주운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족도 재판에서 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인 유족도 법원에 신청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결과와 처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사건번호와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해 재판부에 진술 신청서를 내십시오.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한 뒤, 다음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피해자 유족으로서 증인으로 나가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내십시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
유족이 법정에서 말하려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구속기소되었지만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합의 시도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만 들은 A씨는 유족이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지, 이대로 가벼운 형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숨졌으면 유족도 재판에서 말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해자등에 포함되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고,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헌법도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 권리 | 내용 |
|---|---|
| 증인신문 신청 |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문 |
| 의견 진술 | 피해 결과·처벌 의견 진술 |
| 기록 열람·등사 | 재판장 허가로 가능 |
| 비공개 신청 | 사생활 보호 필요 시 |
| 탄원서·의견서 | 법정 진술과 별도로 제출 |
- 증인신문 신청
- 내용: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문
- 의견 진술
- 내용: 피해 결과·처벌 의견 진술
- 기록 열람·등사
- 내용: 재판장 허가로 가능
- 비공개 신청
- 내용: 사생활 보호 필요 시
- 탄원서·의견서
- 내용: 법정 진술과 별도로 제출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3, 제294조의4
법정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등을 신문할 때 이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가족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피고인이 사과나 배상을 시도했는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가운데 누가 나갈지 미리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사생활 보호나 심리 상황 등을 이유로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사고 경위 기록을 보면 무엇을 말할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정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증인으로 나가는 대신 처벌 의견을 적은 탄원서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낼 수 있고, 검사에게 유족 의견을 전달해 구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걱정되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 진술권 대응 순서
- 사건 정보 확인 - 검사실이나 법원에서 사건번호, 재판부,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낼 곳이 정해집니다.
- 진술 신청 - 재판부에 피해자등 증인신문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 기록 열람 신청 - 공소장과 사고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진술 준비 - 피해 결과, 피고인의 사후 태도, 처벌 의견을 정리합니다. 양형에 반영될 내용을 짧고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 탄원서 병행 -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냅니다. 법정에 나가지 못하는 가족의 의견도 전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공탁을 하거나 합의를 요구해 오는 경우라면 공탁서와 연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유족의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형사재판은 국가와 피고인 사이의 일이어서 피해자 쪽은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청만 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일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공판기일은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고 변론이 끝나면 진술 기회도 사라집니다. 검사실에서 사건번호를 받은 날, 신청서를 낸 날, 출석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피고인 측의 공탁이나 합의 연락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양형 단계에서 쓰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막바지에 공탁을 하며 감형을 구할 때, 그전까지 사과나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유족이 진술과 자료로 보여 주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후 태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유족의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해 왔으며, 공판 일정과 기록 열람을 먼저 확보한 뒤 진술 신청과 탄원서 제출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사건번호가 적힌 통지서·피고인 측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족 진술 신청 시기·기록 열람 범위·처벌 의견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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