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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피해자로 증언할 때 가해자인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증인신문 기일 전에 검사나 재판부에 퇴정이나 차폐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인신문 기일 전에 피고인 퇴정, 가림 시설 설치, 비디오 중계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정해 검사나 재판부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의 불안 증상이나 진료 기록이 있으면 함께 내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증언해야만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정이나 가림 상태에서 한 증언도 법정 증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8월 헤어진 연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는 2026년 3월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T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2026년 6월 증인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T씨는 법정에서 가해자 얼굴을 보면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증언하는 동안 가해자를 법정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키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재판장이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판단을 재판장에게 맡기고 있어, 피해자는 퇴정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킨 경우 증인의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다시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진술의 요지를 알려 줍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은 진술 요지를 들은 뒤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퇴정 말고 다른 보호 방법은 없나요?

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디오 중계장치로 신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범죄의 성질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보호 방법
피고인 퇴정
내용: 피고인 퇴정 후 증언, 요지 고지
근거: 제297조
가림 시설
내용: 칸막이로 대면 차단
근거: 제165조의2
비디오 중계
내용: 별도 장소에서 영상 신문
근거: 제165조의2
심리 비공개
내용: 방청 제한
근거: 제294조의3
신뢰관계인 동석
내용: 가족·변호사 등 동석
근거: 제163조의2

출처 - 형사소송법

  • 피고인 퇴정 - 피고인이 법정 밖에 있는 동안 증언하고, 끝나면 진술 요지를 피고인에게 알립니다.
  • 가림 시설 -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칸막이를 두어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합니다.
  • 비디오 중계 - 별도 증언실에서 영상으로 연결해 신문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언으로 봅니다.
  • 심리 비공개 -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방청인을 내보내고 신문합니다.

위 사례처럼 헤어진 연인 사이의 폭행·협박은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대면 진술이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정합니다.

증언할 때 가족이 옆에 있을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동거인, 변호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증언과 별도로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언이 부담스럽더라도 피해자 의견 진술은 양형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보호 대응 순서

  • 보호 방식 선택 - 퇴정, 가림 시설, 비디오 중계, 비공개, 동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정합니다. 여러 방식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사유 정리 - 피고인과의 관계, 협박 경위, 불안 증상을 정리합니다. 진료 기록이 있으면 첨부합니다.
  • 서면 요청 - 기일 전에 검사나 재판부에 요청서를 냅니다. 당일 요청은 준비가 어렵습니다.
  • 동석자 준비 - 함께 갈 가족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정합니다. 동석자는 진술에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증언 내용 점검 - 고소 당시 진술과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반대신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직접 반대신문을 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보호 방식과 신문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증인신문 준비, 피해자 의견 진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 보고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해 증언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 퇴정, 가림 시설, 비디오 중계,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방법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한 증언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기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사유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범행 후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온 날, 협박 내용, 불안 증상으로 진료받은 날을 정리해 두면 재판장이 퇴정이나 차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인신문 기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요청서를 낼 때까지의 시간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증인신문 방식 결정에 쓰이고, 증언 내용의 신빙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한 증언은 일관성이 높아 반대신문을 견디기 쉽고, 가해자의 협박 정황 기록은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증인신문 전에 보호 방식과 필요 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요청하고 증언 준비와 피해자 의견 진술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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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소환장·고소장 사본·협박 메시지 캡처·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피고인 퇴정·가림 시설·비디오 중계 요청 가능성과 증언 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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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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