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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 얼굴을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범죄 피해자는 비디오 중계장치로 별도 증언실에서 증언하거나 가림 시설을 두고 증언해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가 이 방식을 정하고, 피고인 퇴정·비공개 심리·신뢰관계인 동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보호 조치를 한꺼번에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중계장치 신문, 가림 시설, 비공개 심리, 신뢰관계인 동석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기일 당일에 요청하면 시설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언을 위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반드시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A씨는 2026년 여름 증인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한 채 그날 일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는 출석 자체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얼굴을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이 아닌 별도의 증언실에서 화면을 통해 질문을 받고 답하게 되어,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가 이 방식을 정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증언 보호 조치
중계장치 신문
내용: 별도 증언실에서 화상 증언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0조
가림 시설
내용: 피고인과 시선 차단
근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피고인 퇴정
내용: 증언 동안 피고인 퇴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297조
비공개 심리
내용: 방청객 없이 증언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신뢰관계인 동석
내용: 가족·상담사 동석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65조의2·제297조

형사소송법도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에 대해,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방식으로 한 증인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면 피고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퇴정한 동안에도 변호인은 남아 반대신문을 하고,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다시 들어오게 한 뒤 진술 요지를 알려 줍니다.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의 대안이 됩니다.

방청객 없이 증언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공개 여부와 법정 외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 방식과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증언하기 어려우면 누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인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한 특수강간 등 범죄의 피해자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이 허용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증언 준비 순서

  • 피해자 변호사 확인 - 선임한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선정을 요청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정 의견 진술을 맡깁니다.
  • 보호 조치 신청 - 중계장치 신문, 가림 시설, 비공개 심리를 기일 전에 신청합니다. 재판부가 시설과 방식을 미리 정합니다.
  • 동석자 정하기 - 가족, 상담사 등 함께 있을 사람을 정해 신청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
  • 기록 확인 - 변호사를 통해 진술 조서를 다시 읽어 둡니다. 시간이 지나 흐려진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증언 당일 동선 확인 - 증인지원실 위치와 대기 장소를 미리 안내받습니다. 법정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치는 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영상녹화 진술의 증거 사용 등 별도 절차가 있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증언하려면 법정 증언석에 앉아 가해자를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해 출석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중계장치, 가림 시설, 피고인 퇴정처럼 대면을 피하는 방법이 여러 겹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은 날, 보호 조치 신청서를 낸 날, 재판부의 결정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언실과 중계 설비는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기일 당일 요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증언 당일 혼선을 막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보호 조치 결정이 있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재판부에 바로 이의할 근거가 되고,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때도 신청 경위가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증인 출석과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해 왔으며, 공판기일 전에 증언 보호 조치를 한꺼번에 신청하고 증언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 소환장·고소장 사본·진술 조서 사본·피해 이후 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중계장치 신문과 가림 시설 신청·비공개 심리·신뢰관계인 동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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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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