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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를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법원은 피고인과 마주하면 심리적 부담이 큰 피해자를 비디오 중계나 가림막을 이용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한 증언도 법정에 출석한 증언으로 보고,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허용합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신문기일 전에 중계·동석 신청서부터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증인신문기일 전에 법원에 비디오 중계나 가림막 설치,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서에는 가해자와의 관계, 대면했을 때의 심리적 부담,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적어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증언을 위해 반드시 가해자와 같은 법정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계장치로 한 증언도 법정에 출석해 한 증언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 R씨는 2025년 말 전 연인에게 스토킹과 폭행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는 2026년 봄 기소됐습니다.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은 R씨는 법정에서 가해자 얼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R씨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증언할 방법이 있는지, 가족이 옆에 있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를 직접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크게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을 신문할 때,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시설로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도 같은 방식의 신문 대상입니다.

피해자 증인 보호조치(2026. 10. 1. 기준)
비디오 중계·가림막
대상: 대면 부담이 큰 증인 등
근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신뢰관계인 동석
대상: 불안·긴장 우려 피해자(13세 미만 필수)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증인신문 비공개
대상: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진술조력인
대상: 19세 미만·장애 성폭력 피해자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7조

출처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7조

이렇게 한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한 신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언의 효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증언할 때 가족이나 상담사가 옆에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나이,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약하면 재판에 지장을 주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동석한 사람은 신문이나 증언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답을 알려 주거나 표정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도 금지되므로, 동석자는 조용히 곁을 지키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는 법원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문 전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가해자 대면 없는 증언 대응 순서

  • 소환장 확인 - 증인신문 날짜와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신청 준비 기간을 계산합니다.
  • 보호조치 신청 - 비디오 중계나 가림막, 신뢰관계인 동석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가해자와의 관계, 공포·불안 증상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붙입니다.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동석자 정하기 - 가족, 상담사, 변호사 가운데 옆에 있을 사람을 정하고 역할을 미리 설명합니다. 진술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 증언 준비 -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법원 증인지원실 안내를 받습니다. 대기 장소도 가해자와 분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 측이 중계 신문에 반대하거나 대질신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과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공판 절차 참여를 지원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나가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해 증언을 피하거나 진술을 흐리게 합니다. 법원은 중계 신문과 가림막,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하고, 그렇게 한 증언도 법정 증언과 효력이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신청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신청은 증인신문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 신청서를 낸 날, 법원 결정이 나온 날을 적어 두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대면 시 불안 증상을 보여 주는 진단서·상담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해자에게서 받은 연락이나 위협 기록도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중계 신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피고인 측이 반대할 때 재판부를 설득하는 자료가 됩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한 일관된 증언은 유죄 판단과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보호조치 신청은 피해자의 증언 가치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공판 절차 참여를 지원해 왔으며, 증인신문 전에 중계 신문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고 진술 준비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 소환장·가해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비디오 중계·가림막 신문 신청 요건,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성폭력 피해자 추가 보호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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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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