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반대를 배제 사유로 정하지만, 결정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내립니다. 지금은 공판준비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전에 의견서를 내십시오.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 의견서가 재판부에 도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가 배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제출만으로도 재판부에 뜻이 전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직장 회식 뒤 준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는 2026년 봄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확인서를 냈습니다. A씨는 처음 보는 배심원들 앞에서 그날 일을 다시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증인으로 불려 나갈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막을 수 있나요?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사정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결정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는 구조여서, 피해자 의사가 있으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이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의사 표시
공판준비기일 전
피해자 의견서 제출
공판준비기일
검사·피고인·변호인 의견 청취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법원 배제결정 가능
배제결정 후
즉시항고 가능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 사유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위험, 2차 피해 우려, 쟁점의 성격을 함께 적으면 이 사유로도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법원은 배제 전에 무엇을 하나요?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낼 것이므로, 피해자 의견서에는 원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피고인이 다툴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 증언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신청을 함께 준비해 두면 배심원과 피고인 앞에 직접 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대응 순서
- 피고인 신청 확인 -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밝힙니다.
- 의견서 작성 - 원하지 않는 이유와 2차 피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배제결정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한 내 제출 -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기 전에 재판부에 냅니다. 배제결정은 그 다음 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 증언 보호 신청 병행 - 중계장치 신문과 비공개 심리를 함께 신청합니다. 배제가 안 되더라도 증언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공범 피고인이 여럿인 사건이라면 공소장과 공판준비기일 진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와 의견 진술을 지원하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피해자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반대를 배제 사유로 따로 정해 두었고, 재판부는 피해자 의견을 진지하게 봅니다. 다만 의견을 내지 않으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절차는 시한이 짧습니다.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낸 날, 공판준비기일 날짜, 의견서 제출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원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상담 기록이나 진료 기록처럼 2차 피해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의견서와 그 제출 시점은 배제결정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즉시항고할 때 항고심이 다시 보는 기록이 됩니다. 배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같은 자료가 중계장치 신문이나 비공개 심리 신청의 근거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해 왔으며,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견과 증언 보호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사건번호가 적힌 통지서·피해 이후 상담·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견서 작성·제출 시기·증언 보호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