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국민참여재판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한다는 의사확인서를 내면 열리고, 7일이 지나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공판을 지켜본 뒤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 의견을 내지만, 판사는 이를 참고할 뿐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신청 여부를 정하십시오.

기한

의사확인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7일이 지났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뒤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8월 강도상해 혐의로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기소되었고,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투다 생긴 일이 강도로 몰렸다는 사정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싶었지만, 안내서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나서야 신청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N씨는 지금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이와 관련해 함께 심리하는 사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심원 안전에 대한 우려, 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사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기한 뒤의 신청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7일이 지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시점
  1. 공소장 부본 송달

    의사확인서 기간 시작

  2. 송달일부터 7일

    의사확인서 제출 기한

  3. 제1회 공판기일 전

    늦은 신청 가능 한계

  4. 공판준비기일 종결·첫 공판

    의사 변경 불가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법원 2009모1032 결정

지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면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보냅니다. 재판 장소가 본원으로 바뀌므로 출석 일정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배심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사건은 9명, 그 밖의 사건은 7명이 참여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5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후보자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사건별 배심원 수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배심원 수: 9명
그 밖의 대상사건
배심원 수: 7명
공소사실 주요 내용 인정
배심원 수: 5명 가능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선정기일에는 판사·검사·변호인이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정해진 인원 범위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고 후보자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 평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심원은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지켜보고, 재판장 허가를 받아 필기하거나 피고인·증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물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 공소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증거능력 등 유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흐름
  1. 1

    배심원 선정

    선정기일 질문·기피

  2. 2

    공판

    증거조사와 변론

  3. 3

    재판장 설명

    공소사실·증거능력 설명

  4. 4

    평의·평결

    전원 일치 또는 다수결

  5. 5

    판결

    평결 참고해 선고

배심원은 유무죄를 평의해 전원 일치면 그대로 평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합니다. 유죄 평결이면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냅니다. 이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아 판사가 참고해 판결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7일 기한과 제1회 공판기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신청 여부 결정 - 다툼이 사실관계인지 양형인지 보고 정합니다. 시민에게 설명할 사정이 있는지 따집니다.
  • 의사확인서 제출 - 원한다는 뜻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 우편 발송일이나 구치소장 제출일도 제출일로 봅니다.
  • 공판준비 대응 -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배제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 공판과 평결 대비 - 배심원 앞 변론과 증인신문을 준비합니다. 쉬운 말로 사건을 설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이 있거나 성폭력범죄처럼 배제 사유가 걸릴 수 있는 사건이면 신청 실익이 달라 공소장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받고 7일이 지나면 기회가 끝났다고 생각해 그대로 일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첫 공판이 열리면 그때는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이 언제인지, 의사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면 발송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구치소에 있다면 구치소장에게 낸 날이 제출일이 됩니다.

이 기록은 신청이 늦었다는 다툼이 생기면 바로 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배심원 앞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가 생기고, 평결과 양형 의견이 판결문에 함께 남아 항소심에서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실익을 먼저 따진 뒤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부본·국민참여재판 안내서·송달 내역·공판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 가능 기한·국민참여재판 실익·배제결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