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배심원은 몇 명이 참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사건은 9명, 그 밖의 대상사건은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5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이와 별도로 결원에 대비해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라면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의사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배심원 수를 피고인이 직접 정하거나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7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을 받았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결과 사실관계를 다투기로 하고,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닷새째 되는 날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지 않아 배심원은 7명으로 정해졌고, 법원은 결원에 대비해 예비배심원 2명을 함께 두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심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명, 그 밖의 대상사건은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 사건 | 배심원 | 무이유부기피(각자) |
|---|---|---|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사건 | 9명 | 5명 |
| 그 밖의 대상사건 | 7명 | 4명 |
| 공소사실 주요 내용 인정 | 5명 | 3명 |
| 예비배심원 | 5명 이내 | 해당 없음 |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사건
- 배심원: 9명
- 무이유부기피(각자): 5명
- 그 밖의 대상사건
- 배심원: 7명
- 무이유부기피(각자): 4명
- 공소사실 주요 내용 인정
- 배심원: 5명
- 무이유부기피(각자): 3명
- 예비배심원
- 배심원: 5명 이내
- 무이유부기피(각자): 해당 없음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은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양형이 쟁점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건 내용상 특별한 사정이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배심원 수를 7명과 9명 중에서 기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배심원은 몇 명까지 두나요?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과 같이 재판에 참여하다가 결원이 생기면 배심원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배심원에 관한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예비배심원에게도 준용되므로, 예비배심원도 선정 절차와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배심원 수에 따라 무이유부기피 인원도 달라지나요?
네, 검사와 변호인은 이유를 대지 않고 배심원후보자를 기피할 수 있는데, 그 인원이 배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배심원이 9명이면 5명, 7명이면 4명, 5명이면 3명까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가요?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이와 병합해 심리하는 관련 사건이 대상입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확인서는 우편으로 보낸 때 법원에 낸 것으로 보고,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구치소장에게 낸 때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7일 안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대상 여부 확인 - 합의부 관할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의사확인서 제출 -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법원에 냅니다. 우편 발송일도 제출일로 봅니다.
- 공판준비절차 -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배심원이 5명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배심원 선정 - 선정기일에 후보자 질문과 기피신청을 합니다. 배심원 수에 따라 무이유부기피 인원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는 쟁점과 증거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심원 수가 많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배심원 수가 법정형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로 정해지고, 중요한 것은 배심원이 판단할 쟁점이 무엇인지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밝혀야 하므로, 송달 봉투와 송달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첫 공판기일이 열리면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는 배심원 수와 무이유부기피 인원까지 바꿉니다. 인정 여부를 정한 준비기일 조서가 그대로 재판의 틀이 되므로, 준비기일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 송달 직후 신청 실익과 쟁점 구조를 검토해 배심원 선정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공소장 부본 송달 날짜를 알 수 있는 서류, 법원에서 받은 의사확인서 양식을 준비해 주시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신청 기한이 남았는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배심원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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