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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뒤집힐 수는 있지만,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인 1심 판단은 한층 더 존중돼야 해서 항소심의 새 증거조사와 유죄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20도7802 판결은 검사가 다시 신청한 증인과 반복 진술로 무죄를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1심에서 신청·철회된 증인과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된 증거를 나란히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한다는 의사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해서 1심 증인을 처음부터 다시 다 불러 같은 싸움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의 새 증거조사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지인에게서 화물차 지입 사업에 쓸 돈이라며 20억 원 남짓을 여러 차례 받았다가 사기로 기소됐습니다. D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1심 법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이뤄진 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1심 때 신청하지 않았던 피해자 가족과 1심에서 스스로 철회했던 증인을 다시 신청했고, 항소심은 이들을 신문한 뒤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심원 평결은 판사를 구속하나요?

구속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심원은 전원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평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실인정은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로 이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증인을 새로 부를 수 있나요?

제한된 경우에만 부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 증인신문은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세 가지 경우에 한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경우
구분요건
제1호1심 미조사에 고의·중대한 과실 없고 소송 현저한 지연 없음
제2호1심 신문 증인을 새 중요 증거 발견 등으로 재신문이 부득이
제3호항소의 당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제1·2호에 준하는 예외)

출처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

세 가지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을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밖에 항소의 당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은 세 번째 사유도 앞의 두 사유에 준하는 예외로 좁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등의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사건의 항소심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다시 파기되나요?

항소심이 새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증인을 채택한 뒤,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나 같은 취지의 반복 진술, 부수적인 사정에 기대어 무죄를 뒤집으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배우자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송금 내역과 장부는 1심에서 이미 조사됐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흐름
  1. 1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재판부 채택

  2. 2

    검사 항소

    1심 미신청 증인과 철회 증인 재신청

  3. 3

    항소심 유죄

    새 증인 진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4. 4

    대법원 파기환송

    증거조사 필요성 불분명, 반복·부수적 사정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검사가 1심에서 핵심증인이 아닌 증인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다가 무죄가 나오자 항소심에서 같은 입증취지로 다시 신청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으며,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 때문에 1심에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 증거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무죄 항소심 대응 순서

  • 1심 증거관계 정리 - 1심에서 신청·채택·철회된 증거와 증인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항소심 신청 증거가 새것인지 반복인지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증거신청 의견 제출 - 검사의 항소심 증인신청마다 형사소송규칙의 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냅니다. 채택된 뒤에는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반복 진술 지적 - 새 증인의 진술이 1심 진술과 같은 취지인지 대조합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이면 1심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아닙니다.
  • 배심원 평결 기록 확인 -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이 소송기록에 편철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장일치였다는 사실이 존중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 상고 검토 - 항소심이 무죄를 뒤집으면 증거조사 법리 위반과 증거재판주의 위반을 상고이유로 정리합니다. 상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심원 평결이 다수결이었거나 항소심에서 1심에 없던 객관적 증거가 새로 나왔다면 공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들은 1심 무죄가 무의미해졌다고 느끼고,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1심 증거를 그대로 쓰는 구조이고, 증인을 새로 부르는 데에는 규칙상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사건이라면 그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어떤 증거가 언제 신청되고 채택되거나 철회됐는지를 날짜까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검사가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했다가 철회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한다면 그 이력이 곧 반대 의견의 근거가 됩니다. 공판조서와 증거목록, 불출석사유서 같은 기록이 이 작업의 재료입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증거 채택 단계에서 먼저 쓰이고, 유죄가 선고되면 상고이유로 다시 쓰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새로 조사한 증거가 1심 증거의 반복인지, 부수적 사정에 불과한지를 기록으로 대조해 판단합니다. 증거신청 단계에서 의견을 남겨 두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다툴 재료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1심 증거목록과 공판조서를 기준으로 항소심 증거신청의 적법성을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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