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성범죄 피해자 경찰 조사 때 변호사나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도 동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은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제34조 제2항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정합니다. 지금은 조사 날짜와 함께 들어갈 사람을 정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십시오.
변호사가 없으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십시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선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가족 중 한 명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사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은 서로 다른 제도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4월 직장 상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날짜를 잡자는 연락을 받았지만,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 피해 경위를 처음부터 말할 생각에 불안해 잠을 못 잤습니다. J씨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고, 언니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키겠다고 수사관에게 미리 알린 뒤 2026년 5월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 단계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조사 도중에 의견을 말할 때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보통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고,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질문이나 같은 질문의 반복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 의견을 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친족관계 성범죄, 업무상 위력 추행, 불법촬영 등 이 법이 정한 범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를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누가 | 근거 |
|---|---|---|
| 변호사 조사 참여 | 피해자 변호사·국선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
| 성범죄 피해자 동석 | 가족·상담원 등 신뢰관계인 |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2항 |
| 일반 피해자 동석 | 신뢰관계인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
- 변호사 조사 참여
- 누가: 피해자 변호사·국선변호사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 성범죄 피해자 동석
- 누가: 가족·상담원 등 신뢰관계인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2항
- 일반 피해자 동석
- 누가: 신뢰관계인
- 근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출처 -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34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성범죄가 아닌 사건의 피해자도 사법경찰관이 조사할 때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정 동석 규정이 수사 단계에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신뢰관계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도 마지막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동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가족이 동석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동석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중에 피해자 대신 답하거나 표정으로 신호를 주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동석 대응 순서
- 국선변호사 요청 - 변호사가 없으면 조사 전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선정이 의무입니다.
- 동석자 정하기 - 피해자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을 정합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사람은 제외합니다.
- 미리 알리기 - 조사 날짜를 정할 때 변호사 참여와 동석 신청을 함께 알립니다. 동석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적어 냅니다.
- 조사 참여 -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필요한 의견을 냅니다. 동석자는 곁에서 안정을 돕습니다.
- 조서 확인 - 조사 후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부분을 요청합니다. 본인 진술 부분은 나중에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진술조력인이 필요한 사안은 별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측 변호사로 수사기관 조사 참여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피해자가 「조사실에는 혼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첫 조사를 혼자 받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사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함께 요청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이 제도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요청은 미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날짜를 잡는 연락을 받은 날, 국선변호사를 요청한 날, 동석 신청을 알린 날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동석을 거절했다면 그 이유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쓰입니다. 변호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면, 피고인 측이 조사 과정의 유도나 압박을 주장해도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첫 피해자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해 질문 방식에 의견을 내며 신뢰관계인 동석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조사 출석요구 문자·동석할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변호사 조사 참여 방법·신뢰관계인 동석 가능성·국선변호사 선정 요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