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범죄 피해자로 증인신문을 받을 때 가족이 옆에 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금은 동석할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 신청서를 준비하십시오.
동석 신청서에는 동석할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증인신문 기일 전에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내십시오.
동석할 사람이 꼭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상담사처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10월 직장 상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는 2026년 4월 기소됐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자 검사는 U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2026년 7월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U씨는 혼자 법정에 서는 것이 두려워, 어머니가 옆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은 언제 인정되나요?
특수강간, 친족관계·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처럼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에 재량이 아니라 의무를 지웁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상 범죄(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5조)는 개정 전 문구입니다. 현행 조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허위영상물 관련 죄(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와 제15조의2 죄의 피해자, 19세미만피해자등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형법상 단순 강간·강제추행처럼 이 목록에 없는 죄의 성인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동석이 허용되므로, 신청서에 불안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누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사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
|---|---|
| 가족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
| 생활 관계 | 동거인, 고용주 |
| 전문가 | 변호사, 피해자 지원 상담사 등 |
| 제외 |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 |
- 가족
- 예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 생활 관계
- 예시: 동거인, 고용주
- 전문가
- 예시: 변호사, 피해자 지원 상담사 등
- 제외
- 예시: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
출처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3항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과 수사기관은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보호자는 동석에서 제외됩니다.
동석한 가족은 법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동석한 사람은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만 하고,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은 동석한 사람이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에 대한 법적 조력은 피해자 변호사가 맡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가족 동석과 피해자 변호사 출석을 함께 요청하면 심리적 지원과 법률적 조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대응 순서
- 동석자 정하기 - 피해자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을 정합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사람은 피합니다.
- 신청서 작성 - 동석자와의 관계와 동석이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규칙상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 기일 전 제출 -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냅니다. 당일 신청은 준비가 어렵습니다.
- 다른 보호 방식 함께 요청 - 피고인 퇴정, 가림 시설, 비디오 중계, 비공개 심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동석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동석자에게 역할 안내 - 진술 중 말을 거들거나 표정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미리 알립니다. 동석 중지 사유를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 진술조력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증인신문 준비, 피해자 의견 진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정에서는 피해자 혼자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해 증인 출석을 미루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해야 하고, 가족이 아닌 상담사나 변호사도 동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혼자 서게 됩니다.
동석 신청은 기일 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증인소환장을 받은 날, 동석 신청서를 낸 날, 재판부 결정이 나온 날을 확인해야 하고, 동석자가 그날 출석할 수 있는지도 미리 맞춰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했다면 그 사실도 신청서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증인신문의 안정성과 증언의 신빙성으로 이어집니다. 동석 아래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증언은 반대신문을 견디기 쉽고, 동석 신청이 거부됐다면 그 결정과 사유가 공판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에서 다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증인신문 전에 신뢰관계인 동석과 퇴정·차폐 등 보호 방식을 함께 신청하고 증언과 피해자 의견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소환장·고소장 사본·동석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다른 보호 방식 병행·증언 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