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해자로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재판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해자 증인신문 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심리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증인소환장에 적힌 신문기일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신문기일 전에 비공개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십시오.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같은 서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신청은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2026년 8월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에 회사 동료들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언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A씨는 신문기일 전에 사생활 노출과 보복 우려를 적은 비공개 신청서와 어머니의 동석 신청서를 함께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비공개 사유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경위를 방청객 앞에서 말해야 하는 사정, 가해자 쪽 지인이 방청석에 와서 보복이 걱정되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증인신문기일, 비공개가 필요한 구체적 사정(방청객 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 보복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을 적습니다. 막연히 부끄럽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사실을 적어야 결정에 반영됩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어떻게 알려 주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비공개 여부를 정하고, 그 결정은 이유를 붙여 알립니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므로,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와 공개재판 원칙을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범위가 증인신문 부분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도 법정이 완전히 비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검사·피고인·변호인은 그대로 있고,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상담소 관계자가 곁에 있기를 원하면 이 재정 허가를 따로 요청합니다.
증언할 때 가족이나 변호사가 옆에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증언하면서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등입니다. 신청서에는 동석할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의견까지 말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대응 순서
- 소환장 확인 - 사건번호와 신문기일을 확인합니다. 기일이 2주 안이면 바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사정 정리 - 사생활 노출과 보복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어 둡니다. 협박 문자가 있으면 캡처해 둡니다.
- 비공개 신청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이름으로 재판부에 서면을 냅니다. 검사에게도 같은 요청을 해 둡니다.
- 동석·재정 신청 - 가족이나 변호사가 곁에 있기를 원하면 함께 신청합니다. 관계와 필요 사유를 적습니다.
- 의견 진술 준비 -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하려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서면 의견서를 따로 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성폭력 사건이면 특례법의 별도 보호 규정까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와 의견 진술을 대리합니다.
- 1
소환장 확인
사건번호와 신문기일 확인
- 2
비공개 신청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서면 제출
- 3
법원 결정
이유를 붙여 고지
- 4
증인신문
재정 허가된 사람만 법정에 남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제3항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나가면 방청객 앞에서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증언 자체를 피하려 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본인이 비공개와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성범죄·가족 간 사건에서는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증언을 피하는 것보다 증언 방식을 바꾸는 편이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의 설득력은 날짜가 찍힌 기록에서 나옵니다. 가해자 측이 연락해 온 날,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은 날, 방청석에 누가 올지 알게 된 경위를 캡처와 메모로 남겨 두면 신청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기일 직전에 구두로 요청하면 재판부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 기록은 비공개 결정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보복 우려를 보여 주는 문자는 구속 여부나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다뤄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견 진술과 함께 판결 이유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피해자 측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증인신문 전에 비공개·동석 신청서를 먼저 내고 처벌 의견 진술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소환장·공소장 사본·가해자 측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비공개 신청 사유·신뢰관계인 동석 가능성·처벌 의견 진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