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폭행을 부인하는 가해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폭행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고,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이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지금은 가해자 재판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내십시오.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니 기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따로 증거를 모아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제출은 검사가 하고, 피해자는 진술과 의견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0월 밤길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다 얼굴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비는 있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2026년 5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O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고 싶은데 피해자도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도 형사재판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헌법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이지만, 피해자는 이 권리에 따라 증인으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이미 충분히 진술 |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을 때 |
| 절차 지연 우려 | 공판이 현저히 늦어질 때 |
| 불출석 |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철회 간주 |
- 이미 충분히 진술
- 내용: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을 때
- 절차 지연 우려
- 내용: 공판이 현저히 늦어질 때
- 불출석
- 내용: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철회 간주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법원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피해자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폭행 장면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하고, 상해 이후 생활의 어려움과 처벌 의견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도 목격자로서 진술할 수 있는지는 검사에게 증인 신청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진술 신청서에 그 사정을 적고, 법정에서 차폐시설 이용이나 피고인 퇴정 등이 가능한지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생활이나 수사 지장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하면 진술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피해자 법정 진술 신청 대응 순서
- 사건 정보 확인 - 담당 법원·재판부·사건번호와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검찰청 사건 조회나 법원 안내를 이용합니다.
- 기록 열람 신청 -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가해자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 진술 신청서 제출 -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재판부에 냅니다. 비공개나 보호가 필요하면 그 사정도 적습니다.
- 진술 내용 준비 - 사건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경과, 처벌 의견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출석과 진술 - 통지받은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고 의견을 말합니다. 불출석하면 신청 철회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 형사 결과와 민사 배상이 함께 걸려 있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사건 확인
법원·사건번호·기일
- 2
기록 열람
가해자 주장 확인
- 3
진술 신청
비공개 필요 시 함께
- 4
출석·진술
피해와 처벌 의견
실무상 착안점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는 재판이라 피해자는 결과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까지 들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사실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부터의 기록이 진술의 바탕이 됩니다. 폭행 시각과 장소, 112 신고 시각, 병원 진료일과 진단서 발급일, 치료가 끝난 날, 그 사이 가해자 측에서 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 뒤에도 쓰입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진단서·치료비 자료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되고, 형사판결에서 상해가 인정되면 민사에서 손해 범위를 다투기도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기록 열람으로 가해자 주장을 확인한 뒤 피해자 진술 신청과 처벌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사건 접수 내역·공소장 또는 사건번호 안내·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진술 신청 방법·기록 열람 범위·처벌 의견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