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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가족의 설득으로 낸 처벌불원서, 성범죄 형량을 줄여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족의 회유로 낸 처벌불원서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사유인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6965 판결로 처벌불원의 의미, 친족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마음이 바뀐 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선고 전에

가족의 부탁으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면, 판결 선고 전에 법정 진술이나 의견서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가족의 회유로 낸 처벌불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인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인 경우만 처벌불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이미 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더는 말할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함께 사는 계부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고 2026. 1. 고소했습니다. 계부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어머니는 생활비가 끊겼다며 C씨에게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거듭 부탁했고, 문구까지 직접 적어 왔습니다. 1심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했던 C씨는 결국 2026. 6.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그 뒤 C씨는 그 서류 때문에 형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진심이 아니었다고 다시 말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족 성범죄도 처벌불원서를 내면 재판이 끝나나요?

아니요, 처벌불원서를 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어,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에 그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계부도 친족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다루어져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서류가 피해자의 진정한 뜻인지를 따로 살핍니다.

대법원은 2020도6965 사건에서 처벌불원을 어떻게 보았나요?

가족 회유로 낸 처벌불원서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인정 여부
판단 요소처벌불원으로 보는 경우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태도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에 진지하게 노력반성 없이 가족을 통해 서류만 요구
피해 회복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보상 없음
피해자의 인식 (핵심 행)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임가족의 회유·압박, 죄책감으로 제출
제출 경위의사 변화에 납득할 사정이 있음짧은 기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번복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면 그 진술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이 사건 피해자는 친딸로, 1심 증언 때는 처벌을 원했다가 약 두 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선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원심은 이를 피고인이 처벌받아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데서 온 고립감과 죄책감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가족의 지속적 회유 때문이었고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보지 않고 징역 13년을 유지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전력 등을 이유로 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고소가 늦었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믿지 않나요?

그것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의 회유와 압박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수년간 피해를 알리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알렸다가 번복했으며, 범행 기간에 다정한 문자를 보낸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대와 회유가 있었던 점을 들어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내용과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협이 심해지자 더는 참지 못해 고소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에서 다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벌불원서를 가족의 부탁이나 압박 때문에 냈나요?

    부탁받은 날짜와 내용을 메시지·메모로 정리해 둡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2.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나요?

    선고 전에 증인신문이나 의견서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다시 밝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3. 피해자 변호사가 아직 없나요?

    사선 선임이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처벌불원서를 낸 경위, 가족의 부탁 내용, 그 뒤 생각이 바뀐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가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가해자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둘러싼 피해자 대응 순서

  • 서류 내용 확인 - 낸 처벌불원서와 탄원서의 날짜, 문구,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부탁했는지 메시지와 메모로 정리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사선 선임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 의견 진술 신청 - 선고 전에 증인신문이나 의견서 제출을 신청합니다.
  • 보호 조치 요청 - 회유나 압박이 계속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벌불원서를 낸 경위와 가족의 회유 정도,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반성 여부에 따라 양형에서 처벌불원이 인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와 형사 절차 의견 진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족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서는 대개 피해자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 문제와 맞물려 나옵니다. 법원은 서류의 문구보다 제출 시점과 경위를 봅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한 뒤 짧은 기간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서류가 나왔다면, 그 사이 누가 어떤 부탁을 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었다면 선고 전에 그 뜻이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늦어질수록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회유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와 형사 절차의 의견 진술을 수행해 왔으며, 처벌불원서 제출 경위와 회유 정황을 정리해 피해자의 실제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도록 돕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대리
  • 피해자 의견 진술·증인 지원
  • 친족 성범죄 고소 대응
  • 피해자 신변 보호 요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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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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