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성폭력 피해자인데 증인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꼭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성폭력 피해자도 증인 소환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와 구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진술 없이는 조서를 증거로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퇴정 요청과 중계장치 신문을 미리 법원에 신청할지 정해 두십시오.
소환장에 적힌 기일에 나갈 수 없다면 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언하는 동안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중계장치로 신문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직장 회식 뒤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상사는 2026년 봄 기소되었습니다. 상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A씨의 경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자, 법원은 A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A씨는 상사를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워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왜 증인으로 불려 나가나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반대신문을 받아야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조서에 동의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갈 일은 대부분 없습니다. 유죄 판결에는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피해자 진술 말고는 직접증거가 드문 성범죄 사건에서 증인 소환이 잦습니다.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재판 뒤에도 다시 나가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감치 중 증언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 1
1차 불출석
소송비용 부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
재차 불출석
7일 이내 감치 가능
- 3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불응 시 강제로 데려옴
- 4
감치 중 증언
즉시 감치결정 취소·석방
출처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이 반복되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될 위험도 커집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증언하는 방법은 있나요?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다시 들어오게 해 진술 요지를 알려 줍니다.
| 방법 | 근거 | 결정 주체 |
|---|---|---|
| 피고인 퇴정 | 형사소송법 제297조 | 재판장 |
| 중계장치 신문 | 성폭력처벌법 제40조 | 법원 |
- 피고인 퇴정
- 근거: 형사소송법 제297조
- 결정 주체: 재판장
- 중계장치 신문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0조
- 결정 주체: 법원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쪽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지원관이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영상녹화 진술로 대신할 수 있나요?
원안이 인용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고, 2026. 9. 29.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30조의2에서 새 요건을 둡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물은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기일 등에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사망·외국 거주·질병·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할 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된 경우에 증거가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 소환 대응 순서
- 소환장 확인 - 기일·법정·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기일까지 준비 기간을 셈합니다.
- 출석 가능 여부 판단 - 진단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사유가 있으면 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냅니다.
- 신변보호 신청 - 피고인 퇴정, 중계장치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합니다. 기일 전에 신청해야 법정 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조력 - 국선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증인신문 전에 진술 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 증언과 사후 확인 - 법정에서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합니다. 증언 뒤 판결 선고 결과를 통지받도록 신청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이미 증거보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증인신문 준비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피해자가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경찰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왜 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 순간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 증언은 앞선 진술을 살리는 절차입니다.
증언 준비의 출발점은 처음 신고한 날, 경찰 조사일, 검찰 조사일마다 무엇을 말했는지의 기록입니다. 진술 사이에 날짜나 장소가 달라지면 반대신문에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습니다. 조사 직후 메모와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법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무죄가 나올 경우 항소심에서 검사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형사 증언과 같은 사실관계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공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 진술을 시점별로 대조하고 퇴정·중계장치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소환장·고소장 사본·경찰 진술 요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출석 의무와 불출석 사유 해당 여부·신변보호 신청 방법·증언 준비 사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152조
-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