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싸움 목격자로 경찰 출석을 두 번 못 갔는데 체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싸움을 우연히 본 참고인은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체포영장은 피의자에게만 발부됩니다. 지금은 출석요구가 참고인 자격인지 피의자 자격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출석요구서에 적힌 신분에 따라 체포 가능성과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사과문을 내거나 벌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인 출석을 강제하는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7월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주먹다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수사관이 목격자로 진술해 달라며 출석 날짜를 잡았지만, I씨는 회사 일 때문에 약속한 두 번 모두 가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계속 약속을 어긴다며 언짢아하자, I씨는 이러다 체포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참고인이 경찰 출석요구를 두 번 어기면 체포될 수 있나요?
아니요, 피의자가 아닌 순수한 참고인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응하지 않을 때 강제로 데려오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발부됩니다. 싸움을 우연히 본 목격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협조로 이루어지므로 출석 날짜와 방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도 진술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 없이 진술합니다. 회사 일정 때문에 평일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인이 끝까지 안 나가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해 판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판사가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가 됩니다.
증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원 증인 소환에 적용되는 불출석 제재가 이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증인 소환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가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집니다.
| 단계 | 불출석 시 효과 |
|---|---|
| 경찰 참고인 | 강제 수단 없음 |
| 판사 증인신문 청구 후 | 법원 증인과 같은 권한 |
| 증인 1차 불출석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
| 과태료 후 재차 불출석 | 7일 이내 감치 |
| 소환 불응 증인 | 구인 가능 |
- 경찰 참고인
- 불출석 시 효과: 강제 수단 없음
- 판사 증인신문 청구 후
- 불출석 시 효과: 법원 증인과 같은 권한
- 증인 1차 불출석
- 불출석 시 효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 과태료 후 재차 불출석
- 불출석 시 효과: 7일 이내 감치
- 소환 불응 증인
- 불출석 시 효과: 구인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21조의2, 제151조, 제15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참고인 단계와 달리 법원 증인 단계에서는 강제로 출석시키는 수단이 있는 셈입니다.
목격자 진술 대응 순서
- 신분 확인 - 출석요구가 참고인 자격인지 피의자 자격인지 확인합니다. 신분에 따라 체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일정 조율 - 출석이 어렵다면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거나 전화·서면 진술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협조로 이루어집니다.
- 진술 내용 정리 - 본 장소, 시각,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메모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 영상녹화 동의 여부 결정 - 참고인 진술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소환 대비 - 증인신문 청구나 공판 증인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일정을 맞춥니다. 이 단계부터는 과태료와 구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격자로 불렸지만 싸움에 끼어들었거나 말리다 몸싸움이 있었다면 피의자로 바뀔 수 있으므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출석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목격자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면 체포되거나 처벌받는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순수한 참고인에게는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꼭 필요한 증인이면 법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은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받은 날짜, 수사관이 밝힌 신분과 소속,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한 말, 출석하지 못한 이유를 문자나 메모로 기록해 둡니다.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신분란을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피의자로 바뀌어 출석 불응이 문제가 될 때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법원 증인 소환에 불출석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출석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출석요구의 신분과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범위와 출석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 또는 문자·목격 당시 메모·일정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참고인 신분 유지 여부·증인신문 청구 가능성·피의자 전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4항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52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제8항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제7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