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찰 의뢰로 감정서를 쓴 의사가 증인 소환에 안 나가면 과태료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의 위촉으로 감정서만 쓰고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전문가는 증인으로 소환됐더라도 불출석을 이유로 증인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3모358 결정은 이런 전문가는 증인이 아니라 감정인신문 대상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소환장의 신분 표시와 내가 낸 감정서의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불출석을 정하기 전에 법원에 의견서를 내십시오. 사건을 목격하거나 진료·부검에 참여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이 준 자료로 감정 의견만 냈다는 사실을 적고, 감정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과태료 결정을 받았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둘러 납부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대학병원 법의학 교수로, 2025년 경찰의 위촉을 받아 영아 사망 사건의 의료기록과 영상자료를 분석한 감정서를 냈습니다. G씨는 아이를 진료하거나 부검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G씨를 증인으로 소환했고, G씨가 일반 증인으로 나가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G씨는 감정서만 쓴 자신도 증인처럼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과 감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고, 감정인은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얻은 원리나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법정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할 의무가 있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진술 내용 | 불출석 과태료 | 구인 |
|---|---|---|---|
| 증인 | 경험한 과거 사실 | 500만원 이하 | 가능 |
| 감정증인 | 특별한 지식으로 안 과거 사실 | 증인 규정 적용 | 가능 |
| 감정인 | 전문적 원리·판단 | 증인 과태료 부과 불가 | 불가 |
출처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77조, 제179조; 대법원 2023모358 결정
감정에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구인에 관한 규정은 빠져 있어, 감정인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구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로 대신할 수 있는 감정인에게 대체할 수 없는 증인과 같은 출석 의무를 지우지 않으려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 감정을 맡은 전문가에게 증인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자 2023모358 결정은 그런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증인으로 소환했더라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증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적은 의견을 법정에서 설명하게 하려면 감정인으로 채택해 선서 등을 거친 뒤 감정인신문으로 해야 하고, 이 법리는 수사기관의 위촉을 받아 감정서를 낸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 당시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위촉 주체였는데,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촉 주체가 바뀌었을 뿐 감정인과 증인을 나누는 결정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정증인으로 불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감정 규정이 아니라 증인 규정에 따라 신문하므로 증인과 같은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아이를 직접 진료한 의사나 부검을 맡은 부검의가 그때 본 상처의 모양을 진술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 사건의 법의학자는 목격자도 아니고 진단이나 부검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준 의료기록과 사진을 분석해 판단을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록을 보며 알게 된 사실은 감정에 따라오는 경험에 불과하고 다른 법의학자도 반복할 수 있으므로 감정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석명으로 확인해 증거신청을 바꾸게 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과태료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증인 과태료 결정과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항고심은 액수만 100만원으로 줄였으나, 대법원은 그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수사 단계
경찰 위촉으로 감정서 제출
1심
증인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항고심
과태료 100만원으로 감액
2024. 10. 31.
대법원 파기환송
반대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인지 감정인인지를 첫 소환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증인 소환 대응 순서
- 소환장 확인 - 소환장에 증인, 감정증인, 감정인 중 어느 신분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신문 기일과 사건번호도 확인합니다.
- 관여 범위 정리 - 사건을 목격했는지, 진료나 부검에 참여했는지, 기록만 받아 분석했는지 정리합니다. 이 차이가 지위를 가릅니다.
- 의견서 제출 - 감정 의견만 냈다는 사실과 감정인 채택 요청을 담아 법원에 냅니다. 불출석 사유도 함께 적습니다.
- 감정인신문 준비 - 감정인으로 채택되면 선서 후 감정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감정서와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둡니다.
- 즉시항고 - 과태료 결정을 받으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고 감정인 지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가 진료나 검사에 직접 참여해 알게 된 사실이 함께 문제 되거나 감정인으로 채택된 뒤에도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환장과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공판 절차의 증거 신청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인 소환장을 받은 전문가들은 법원이 부르면 무조건 증인으로 나가야 하고 안 가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건을 직접 겪지 않고 감정 의견만 낸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감정인이고, 증인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위가 무엇인지가 제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소환장을 받았을 때 서면으로 지위를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관여 범위, 수사기관에서 받은 자료 목록, 감정서를 낸 날짜를 적은 의견서를 내 두면, 법원과 검사가 증거신청을 감정인신문으로 바꿀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의신청서와 즉시항고장에 같은 주장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이 서면은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증거목록에 감정서의 증명취지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내가 진술할 내용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소환장의 신분 표시와 감정서의 증명취지를 먼저 확인한 뒤 증인과 감정인의 지위를 구분해 의견서와 즉시항고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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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자 2023모358 결정
- 형사소송법 제179조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제2항·제8항
- 형사소송법 제177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405조
- 형사소송법 제146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