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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재정신청이 기각됐는데 고소 내용 일부로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재정신청 기각결정으로 기소가 막히는 것은 법원이 실제로 심리해 기각한 사건뿐이어서, 고소장에 있었더라도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범죄사실은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4755 판결과 재소추 제한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는 7일 안에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네, 재정신청이 기각됐어도 그 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던 범죄사실은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재소추가 막히는 것은 재정법원이 실제로 심리해 기각한 사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함께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분의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 쪽에서 기각결정만 믿고 수사 대응을 멈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다 퇴사한 뒤, 대표에게서 회사 자금 수십 건을 빼돌렸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사는 그중 일부 거래만 피의사실로 정리해 불기소했고, 대표의 재정신청도 2025. 11.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 5. C씨는 같은 고소장에 있던 다른 거래들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C씨는 이미 법원이 기각한 사건인데 다른 중요한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소가 적법한지, 재판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재소추 제한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실제로 심리·판단된 사건만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고소인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고, 검사는 불기소했으며 재정신청도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이후 검사가 다른 횡령 거래 23건을 포함해 기소하자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제기된 공소라고 다투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범죄사실재소추 제한기소 가능 여부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실적용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
고소장에는 있었으나 피의사실에서 빠진 사실 (핵심 행)적용 안 됨가능
고소하지 않은 별개 사실적용 안 됨가능

판단 기준은 고소장이 아니라 재정법원이 실제로 심리한 대상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대법원은 기소가 막히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23건은 불기소결정의 피의사실에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고소 내용에 포함됐더라도 제한 대상이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도 다른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되나요?

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두 갈래로 설명했습니다. 기각결정 뒤에도 제한 없이 기소를 허용하면 피의자를 오래 불안한 상태에 두고 사법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반면 재정결정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어서, 유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기소를 전부 막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각결정은 확정판결처럼 사건을 완전히 끝내는 효과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른 중요한 증거'인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고, 단순히 같은 증거를 다시 정리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불기소결정서의 피의사실이 출발점입니다. 재정법원은 그 불기소결정을 대상으로 심리하므로, 고소장에 적은 사실이 피의사실에서 빠졌다면 재정신청을 해도 그 부분은 판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서에 대상 범죄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빠진 사실은 따로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항고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사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항고이유서에서 바로 지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새 공소사실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서 판단된 피의사실과 같은가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2. 고소장에 적은 사실 중 불기소결정서 피의사실에서 빠진 것이 있나요?

    빠진 부분은 재정신청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고소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3.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대법원 즉시항고 여부를 바로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405조

피고소인은 기각결정문만 보고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거래·행위가 판단 대상이었는지 결정문과 불기소결정서를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공소청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었고, 기각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겹치는 사건으로 기소됐다면 재판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구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기소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다투었지만, 해당 범죄사실이 기각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첫 공판 전에 겹치는 범죄사실을 거래 단위로 특정하고, 기각결정 대상이었다는 점을 결정문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으면, 공소기각 주장과 무죄 주장을 부분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재정신청 기각 후 재기소 대응 순서

  • 결정 범위 확인 - 불기소결정서와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의 피의사실을 대조합니다.
  • 공소사실 대조 - 새 공소사실이 이미 판단받은 사실과 겹치는지 거래 단위 표로 정리합니다.
  • 새 증거 검토 - 겹치는 부분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는지 따집니다.
  • 공소 적법성 주장 - 겹치는데 새 증거가 없으면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툽니다.
  • 본안 방어 - 겹치지 않는 부분은 범죄 성립 여부를 따로 준비합니다.

재정신청 기각 뒤 다시 고소한 경우의 불복은 「재정신청이 기각돼 다시 고소했다가 또 불기소됐는데 헌법소원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실제로 판단한 피의사실의 범위와 새 증거의 성격에 따라 공소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사건의 항고·재정신청과 기소 후 공소 적법성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소추 제한을 다툴 때 법원은 고소장이 아니라 불기소결정서의 피의사실과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을 봅니다. 고소장에 수십 건을 적어도 검사가 일부만 피의사실로 정리했다면 나머지는 판단받지 않은 사건으로 남습니다. 결정문 사본을 확보해 거래 단위로 대조표를 만드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고소인 쪽에서는 이 판결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됐어도 피의사실에서 빠졌던 행위는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므로 빠진 부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소장을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과 피고소인의 수사·공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결정과 재정결정의 범위를 거래 단위로 대조해 공소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 불기소처분 항고·재정신청
  • 재기소 사건 공소 적법성 다툼
  • 업무상횡령 고소·방어
  • 재고소 공소시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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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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