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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누구나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나와도 모두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부착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재범 전력·습벽·19세 미만 피해자 등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사건의 피해자 나이, 동종 전과와 그 집행 종료일, 예상 선고 형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는 새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라면 부착명령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실형이 아닌 사건에서 전자발찌부터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동생은 2026년 봄 지하철에서 성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생에게는 8년 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번 있었고, 수사관이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다"고 말해 가족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N씨는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고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사람, 19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요건입니다.

요건에 해당해도 청구 여부는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정합니다. 법원이 심리 결과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저지른 범죄는 부착기간 하한이 2배가 됩니다.

법정형별 전자장치 부착기간(2026. 10. 1. 기준)
상한 사형·무기징역
부착기간: 10년 이상 30년 이하
19세 미만 피해자: 하한 2배
징역형 하한 3년 이상
부착기간: 3년 이상 20년 이하
19세 미만 피해자: 하한 2배
징역형 하한 3년 미만
부착기간: 1년 이상 10년 이하
19세 미만 피해자: 하한 2배

출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부착명령 판결은 본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부착명령이 선고되었다고 형량을 가볍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본 사건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될 때, 벌금형이 선고될 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본 사건 판결에 항소하면 부착명령 판결에도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본 사건 유죄는 받아들이고 부착명령이나 부착기간만 따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검사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부착명령에 대해 독립해 상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착명령 사건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피해자 나이·장애 여부, 동종 전과와 집행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요건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 재범 위험성 다툼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생활환경 자료를 검토합니다. 치료 이력과 가족 지지가 반박 자료입니다.
  • 선고 형태 검토 - 벌금·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봅니다. 실형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 부착기간 다툼 - 법정형 구간과 하한 가중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은 법원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 항소 검토 - 부착명령만 따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함께 불복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 집행 종료 뒤 부착명령이 청구되는 사건이나 가석방과 연계된 부착은 별도 조문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부착명령 청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로 조사받는 분이나 가족은 전자발찌를 가장 먼저 걱정합니다. 실제로 부착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청구되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요건 판단에는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형 집행 종료일, 이번 범행일 사이가 10년 이내인지, 이전 사건이 실형이었는지 벌금이었는지를 판결문과 수형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착명령 청구가 요건을 갖췄는지 다투는 출발점이 되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반박 자료와 함께 부착기간을 줄이는 근거로 쓰입니다. 본 사건 양형 자료와 부착명령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전과 기록과 집행 종료일로 청구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재범 위험성 평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전 사건 판결문·수형 기록·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부착명령 청구 요건 해당 여부·재범 위험성 반박·예상 부착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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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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