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가해자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이 이 출석권을 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변호사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금은 피해자 변호사 선임 여부와 공판기일 통지를 받을 연락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변호사가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십시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매번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대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B씨는 2025년 12월 자녀가 학원 강사에게 성폭력을 당해 고소했고, 강사는 2026년 6월 기소되었습니다. 자녀가 법정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해 B씨는 재판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사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해자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어느 절차에 출석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권한이고,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쪽 사정을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쓰임이 큽니다.
| 단계 | 절차 | 할 수 있는 일 |
|---|---|---|
| 수사 | 피해자 조사 | 참여·의견 진술(도중에는 승인) |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출석·의견 진술 | |
| 수사·공판 | 증거보전절차 | 출석·의견 진술 |
| 공판 | 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 | 출석·의견 진술 |
| 기록 | 관계 서류·증거물 열람·등사 |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제4항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승인 없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권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에게는 성폭력처벌법의 조사 참여·출석·열람등사·포괄대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은 조문 체계가 바뀌어 현재는 제30조가 이 내용을 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출석 말고 무엇이 있나요?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면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헌법은 형사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가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와 진술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판기일과 재판 결과 같은 정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이 정보를 받아 두면 출석할 기일을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출석 대응 순서
- 변호사 확보 - 사선 선임이나 국선 선정 요청을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국선 선정이 의무입니다.
- 조사 참여 - 피해자 조사 일정에 변호사가 함께 갑니다. 조사 도중 의견은 수사기관 승인을 받아 말합니다.
- 영장심사 의견 -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보복 우려 등을 말합니다. 일정은 수사기관에 미리 확인합니다.
- 기록 열람 - 공판이 시작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합니다. 피고인 주장을 미리 파악합니다.
- 공판 의견 진술 - 공판절차에 출석해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말합니다. 피해자 본인 출석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면 형사소송법의 일반 피해자 규정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측 조사 참여와 공판 의견 진술을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법정에서는 검사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영장심사부터 공판까지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와 피해자의 입장이 늘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출석권이 쓰입니다.
출석권을 쓰려면 기일을 알아야 합니다. 공판기일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검사와 법원에 알려 두고, 피해자가 기일 정보 제공을 요청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통지를 못 받아 기일이 지나가면 그 기일의 의견 진술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양형 단계에서 쓰입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 거절 경위는 판결의 양형 이유에 반영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합의를 주장할 때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피해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참여하고 공판기일마다 의견서를 내어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는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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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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