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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아이 진술 영상녹화 때 동석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변호사가 법정에서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 아이의 영상녹화 진술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26조의2 제1항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쓰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영상녹화가 정해진 절차대로 봉인되고 기록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상녹화 조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변호사 앞에서 영상물을 봉인하고 피해자가 서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봉인과 진행 기록이 빠지면 영상물을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동석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안정된 상태로 진술하도록 돕고, 조사 과정의 부당한 질문을 막는 역할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열두 살 아들은 2025년 6월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때 I씨와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 있었고, I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면 아이가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피고인이 영상물 증거에 동의하지 않자, 아이에 대한 증거보전 신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에는 동석자 증언으로 영상 진술이 증거가 됐다는데 지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예전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영상물에 담긴 피해자 진술을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법정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게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방식을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영상녹화 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변화
증거가 되는 경우
예전: 동석자 법정 진술로 진정성립
현행: 피고인 측 신문 기회가 있었던 경우
예외
예전: 없음
현행: 사망·외국 거주·질병·소재불명 등과 특신상태
동석의 역할
예전: 진정성립 증언
현행: 진술 안정과 조사 감시

출처 - 아청법 제26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사망·외국 거주·질병·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할 수 없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화된 경우에만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씁니다. 동석자의 확인 증언은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상녹화 조사에 동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동석은 아이가 수사기관 앞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법원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규정이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준용되므로, 부모나 상담사가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자가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가족이 동석을 고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동석과 별도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유도하는 질문이 반복되거나 조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아이가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이면 그 사람의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영상녹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 증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거부하기 전에 증거보전 계획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대응 순서

  • 변호사 선임 - 조사 전에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를 요청합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맡깁니다.
  • 동석자 정하기 - 아이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을 동석자로 정합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사람은 피합니다.
  • 녹화 절차 확인 - 녹화 전 설명, 봉인, 서명, 진행 기록을 확인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깁니다.
  • 증거보전 요청 - 피고인이 부인하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합니다. 반대신문을 한 번에 마치는 목적입니다.
  • 사본 확인 - 조서나 녹취서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합니다.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재판이 열리거나 아이가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사안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측 변호사로 수사 참여와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부모가 「조사 때 옆에 있었던 내가 법정에서 확인해 주면 아이는 안 나가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제도가 바뀌어, 지금은 피고인 측이 아이를 신문할 기회가 있어야 영상녹화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재판 중에 아이를 다시 불러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녹화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 당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봉인과 서명을 한 시각, 동석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메모하고,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신청해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증거보전기일과 공판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다툴 때 쓰입니다. 절차가 지켜졌다는 기록이 있으면 피고인 측이 녹화 과정을 문제 삼아도 대응할 수 있고, 반대신문을 증거보전기일 한 번으로 끝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영상녹화 조사에 참여해 녹화 절차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부인하면 곧바로 증거보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조사 일정 안내문·영상녹화 조서나 녹취서 사본·아이 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요건·증거보전 필요성·동석자 선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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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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