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범죄 피해 아이가 법정에 나가기 어려우면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 아동·청소년이 공판기일에 나와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7조는 요청받은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법정 증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진단서나 상담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소 전이라도 증거보전 요청을 미루지 마십시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청구할 수 있고, 아이의 기억이 생생할 때 한 번에 진술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을 위해 피해자가 직접 판사에게 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에게 요청하면 검사가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홉 살 딸은 2025년 8월 친척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경찰 조사에서 영상녹화로 진술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자 재판에서 아이가 다시 증언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아이는 그 뒤 악몽과 등교 거부 증상을 보였습니다. H씨는 2026년 1월 아동 심리상담 기록을 붙여 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보전절차는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은 재판까지 기다리면 증거를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을 때, 공판 전에 미리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 등을 해 두는 절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할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면 그 결정에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기일에서 한 증언은 공판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은 누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나요?
피해아동·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경찰이 해당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의 요건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1
요청
피해자·법정대리인·경찰이 검사에게 요청
- 2
청구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판사에게 청구
- 3
결정
기각 시 3일 이내 항고
- 4
증거보전기일
판사 앞 증인신문과 반대신문
- 5
공판 제출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
출처 - 아청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아청법 제26조의2
요청을 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한 영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증거물입니다.
증거보전을 하면 아이가 법정에 다시 안 나가도 되나요?
증거보전기일에 피고인 측이 아이를 충분히 반대신문했다면, 수사 때 영상녹화한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공판에서 다시 증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헌법재판소가 반대신문 없이 동석자 진술만으로 영상물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위헌으로 본 뒤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거보전을 일찍 하는 것이 아이가 법정에 여러 번 서지 않게 하는 실무 방법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이 아이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흐르면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동 성범죄 증거보전 대응 순서
- 곤란 사유 정리 - 아이가 법정 증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합니다.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 검사에게 요청 - 사건 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서면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청구와 결정 -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가 기일을 정합니다. 기각되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기일 - 판사 앞에서 아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중계장치 사용을 함께 요청합니다.
- 공판 대응 - 증거보전 기록이 공판에 제출됩니다. 추가 증언 요구가 있으면 변호사가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증거보전기일 이후 새 쟁점을 내세우면 아이의 추가 증언이 필요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측 변호사로 수사·증거보전·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영상녹화로 진술했으니 아이가 법정에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영상녹화 진술은 피고인 측이 아이를 반대신문할 기회가 있었을 때 증거로 쓰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보전을 일찍 요청하지 않으면 재판이 몇 달 이어진 뒤에야 아이가 법정에 서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요청의 성패는 아이가 증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날짜와 함께 보여 주는 데 달려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날, 상담을 받은 날, 등교를 거부한 날을 기록하고 상담 기관의 소견서를 받아 두십시오. 검사에게 요청한 날짜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증거보전기일에 남긴 증인신문 조서는 공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일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조서로 확인되면, 피고인 측이 공판에서 아이를 다시 부르자고 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피해 진술 직후 증언 곤란 사유를 소명 자료로 정리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 진단서·심리상담 기록·경찰 조사 일정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증언 곤란 사유 소명·증거보전 요청 시기·증거보전기일 보호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