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오랜 세월 친족에게 지배당해 거부하지 못했다면 준강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우월한 지위의 친족이 오랜 기간 폭력과 통제로 피해자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었다면 범행 당시 폭행이 없어도 친족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1938 판결이 장기간 지배·예속관계에서 생긴 심리적 항거곤란도 준강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첫 피해부터의 폭력·통제 경과를 시기별로 적어 두십시오.
피해를 말하기로 했다면, 처음 피해를 당한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폭력·폭언·외출 통제·돈 문제를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범행 당시 거부하지 못한 이유는 이 오랜 경과로 설명됩니다.
범행 당시 맞거나 협박당한 적이 없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지배와 두려움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면 준강간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열아홉 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지낼 곳이 없던 중 외삼촌의 가게에서 숙식하며 일하게 됐고, 몇 달 뒤 외삼촌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뒤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출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고, 거부하면 폭언과 물건 던지기가 이어졌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가 202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30대 후반이 된 B씨는 직장도 다니고 있었지만 끝내 거부하지 못했고, 2026년 지인의 권유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최근 몇 년은 직접 맞은 적이 없는데도 처벌이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이 없었는데도 친족 성폭력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같은 예로 처벌하고, 그 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아 강간죄가 무죄가 되더라도 준강간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론은 다시 정해집니다.
오랜 지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것도 항거불능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은 친족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관계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랜 기간 폭력, 성적 학대, 감시와 통제를 이어 와 피해자가 맞서려는 힘이 현저히 떨어진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면 심리적 항거불능이나 현저한 항거곤란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죄는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이 개념을 정리했고 이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판단할 때는 피고인과의 관계와 범행 상황 전체의 맥락 속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성적 접촉이 시작된 경위, 반복된 기간, 피해자의 나이와 경험, 심리 상태, 주변 환경을 함께 봅니다.
직장도 다니고 가끔 거절도 했으면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자격증을 따고 직장을 다닌 점, 일부 요구를 거절한 점, 최근에는 신체 폭행이 없었던 점을 들어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줄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강한 유형력이 필요 없을 만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돼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 사정 | 원심 | 대법원 |
|---|---|---|
| 자격증 취득·직장 생활 | 자립 가능 | 급여가 적어 여전히 취약 |
| 일부 요구 거절 | 저항 가능 근거 | 19년간 거의 거절 못함 |
| 최근 폭행 없음 | 억압 부정 | 억압이 굳어진 방증 |
| 짧은 통화 기록 | 통제 부정 | 전체 맥락으로 판단 |
출처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수입이 적어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이 오랜 지배관계와 관련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고, 외삼촌은 3촌 혈족이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도 같은 구조로 규정하고,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친족 준강간 고소 대응 순서
- 피해 경과 기록 - 첫 피해부터 마지막 피해까지 시기별로 폭력, 통제, 성관계 요구 방식을 적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경제적 의존 자료 - 급여 내역, 명의 대출, 생활비 부담 관계를 모읍니다. 경제적 예속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진료·상담 기록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심리상담 기록을 확보합니다. 심리적 억압 상태를 뒷받침합니다.
- 주변 진술 확보 - 생활 통제를 본 지인이나 직장 동료의 진술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조사 참여, 기록 열람, 공판 의견 진술을 맡깁니다.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시작 시점이 미성년이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시기별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절차 참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최근에는 맞지 않았고 가끔 거절도 했으니 강제로 당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반대로, 폭력이 줄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강한 힘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억압이 굳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당일의 장면보다 그 전까지 쌓인 관계 전체가 판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첫 피해 시점,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 외출 통제와 폭언이 있었던 시기, 수입과 대출 내역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흐려졌다면 당시 문자, 통장 거래내역, 진료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로 시기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이나 감정인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심리평가 의견서도 같은 시기 흐름과 맞아야 힘이 있으므로, 고소 전에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시기표를 만들어 두면 반복 진술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절차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첫 피해부터 이어진 지배·통제 경과를 시기표로 정리하고 진료기록과 주변 진술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잠든 줄 알고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면 무죄인가요?
- 잠든 사람 옷을 벗기고 만지다 멈추면 준강간미수인가요?
- 엄마와 혼인신고 없이 사는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면 친족관계 강간으로 처벌되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3항·제4항
- 형법 제299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