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엄마와 혼인신고 없이 사는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면 친족관계 강간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어머니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성폭력처벌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고,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 직후의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를 입었다면 씻거나 옷을 버리지 말고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증거 채취와 진료를 먼저 받으십시오. 디엔에이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도 연장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간죄는 이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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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의 어머니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몇 년째 한 남성과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 어머니가 지방에 내려간 사이 그 남성이 집에서 S씨를 폭행·협박해 강간했습니다. 남성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니 친족 성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의붓아버지도 친족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때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합니다.
| 가해자 | 적용 | 법정형 |
|---|---|---|
| 법률혼 의붓아버지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
| 사실혼 의붓아버지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제5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
| 혼인 실체 없는 동거인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법률혼 의붓아버지
- 적용: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 법정형: 7년 이상 유기징역
- 사실혼 의붓아버지
- 적용: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제5항
- 법정형: 7년 이상 유기징역
- 혼인 실체 없는 동거인
- 적용: 형법 제297조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같은 조는 이 친족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생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피해자의 인척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이어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은 중혼은 혼인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치므로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동거 경위, 기간, 생활 내용, 혼인 의사 등에 비추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면 사실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제나 짧은 동거라면 친족관계가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결혼식, 함께 산 기간, 생활비 부담 등 혼인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나요?
아닙니다. 원안 당시 형법은 강간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했지만,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그 조항(형법 제306조)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원안은 「고소는 필요하지 않다」고만 적었지만, 그 이유가 친족관계 때문이 아니라 친고죄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바로잡아 둡니다.
친족관계 성폭력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가해자와 분리된 곳으로 옮기고 필요하면 보호시설이나 지원기관을 이용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 증거 채취와 진료 -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증거를 채취하고 진단을 받습니다. 디엔에이 증거는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 사실혼 자료 정리 - 결혼식 사진, 함께 산 기간, 주민등록, 생활비 부담 내역을 모읍니다. 친족관계 인정의 근거입니다.
- 신고와 진술 조력 -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 조사 때 조력을 받습니다.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 가족 관계 정리 - 어머니와 가해자의 관계, 주거 문제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등 별도 절차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조문과 공소시효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관계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족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법적으로 남남이라 친족 성범죄는 아니다」라는 가해자의 말에 흔들리곤 합니다. 판례는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보고,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다만 이 결론은 사실혼의 실체가 인정될 때의 이야기여서, 혼인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결혼식 사진과 하객 명단,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기소 단계에서 형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7년 이상 유기징역의 친족관계 강간죄를 적용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직후의 진료 기록과 디엔에이 증거는 공소시효 연장과 범행 증명에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관계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와의 사실상 친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 직후 기록을 먼저 정리해 적용 조문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 기록과 증거 채취 결과, 어머니와 가해자의 사실혼을 보여 주는 결혼식 사진과 주민등록 자료, 피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친족관계 강간죄 적용 여부·공소시효·피해자 보호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 형법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