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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하면 고소가 없어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도 친족에 포함됩니다. 지금은 가해자와 분리될 방법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같은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112나 해바라기센터에 알려 분리 조치부터 요청하십시오. 피해 직후 진료를 받아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남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했는지, 가해자와 피를 나눈 사이인지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재혼해 혼인신고를 했고, A씨는 의붓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026년 5월 어머니가 외가에 가 있는 사이 의붓아버지가 A씨를 폭행하고 강간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 문제라며 고소를 말렸고, A씨는 자신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지, 형법상 강간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형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인 것보다 하한이 무겁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가해자·피해자별 강간 법정형(2026. 10. 4. 기준)
일반 강간
적용 조문: 형법 제297조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 강간
적용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대상 강간
적용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의붓아버지는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이고, 촌수는 어머니에 대한 촌수를 따라 1촌입니다. 따라서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합니다.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의붓아버지도 친족인가요?

네, 친족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혼인의 실질을 갖춘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상대 여성의 딸을 강간한 사건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인 관계로 가끔 드나드는 정도라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 부담 같은 사실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고소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강간죄를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도 친고죄가 아닙니다. 가족 중 누가 신고하든, 수사기관이 다른 경위로 알게 되든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고소를 말리거나 나중에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과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지금 당장 고소하기 어렵더라도 성인이 된 뒤 고소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의붓아버지 성폭력 대응 순서

  • 분리 요청 - 112나 해바라기센터에 알려 가해자와 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같은 집에 머물면 추가 피해와 회유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 진료와 증거 채취 -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증거를 채취합니다. DNA 증거는 공소시효 연장과 범행 증명에 함께 쓰입니다.
  • 관계 자료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친족관계와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 피해자 지원 신청 -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합니다. 가족 사건은 진술 부담이 커서 초기 신청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피해 당시 나이가 13세 전후인 경우에는 행위별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안의 성폭력은 「집안 일이니 고소해야만 처벌된다」는 오해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신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의붓아버지라는 관계는 처벌을 가볍게 하는 사정이 아니라 7년 이상으로 무겁게 하는 사정입니다.

친족관계 사건에서는 관계와 시점을 증명하는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어머니의 혼인신고일, 함께 살기 시작한 날, 피해가 시작된 날의 피해자 나이가 각각 적용 조문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학교 기록, 당시 주고받은 문자가 그 날짜를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친족관계와 사실혼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피해 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 배제 여부까지 결정합니다. 가족의 회유로 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친족관계와 피해 당시 나이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 피해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친족관계 해당 여부, 피해 당시 나이에 따른 적용 법조, 공소시효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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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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