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입양 신고 없이 키워 준 사실상 양부의 성폭력도 친족관계 강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입양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입양 합의와 실제 양육 등 입양의 실질을 갖춘 사실상 양부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되고, 대법원은 사실상의 양부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육 약정서와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피해 직후라면 병원 진료와 증거 채취를 먼저 받고, 이후 양육 약정서, 학비·생활비 송금 내역, 같은 주소로 된 주민등록 기록, 서로를 가족으로 부른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사실상 친족 관계는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입양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 강간죄로만 다뤄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9년 무렵 어머니와 C씨가 맺은 양육 약정에 따라 C씨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약정에는 C씨가 B씨를 양자로 삼아 학비와 생활비를 대고, B씨는 C씨와 함께 산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입양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버지와 아들딸처럼 대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성년이 된 뒤인 2025년, C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B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법적으로 남남인데 친족 사이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 신고를 하지 않은 양부도 친족관계 강간죄의 친족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여기서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관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법률상 친족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
| 사실상 양부(입양 실질 갖춤) | 같은 조 제1항·제5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
| 단순 동거인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법률상 친족
- 적용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 법정형: 7년 이상 유기징역
- 사실상 양부(입양 실질 갖춤)
- 적용 조항: 같은 조 제1항·제5항
- 법정형: 7년 이상 유기징역
- 단순 동거인
- 적용 조항: 형법 제297조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5항, 형법 제297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은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처럼 법정혈족관계를 맺으려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를 밟지 않아 법률상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형이 크게 무겁습니다.
사실상 양부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양자로 삼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로 함께 살며 양육한 사실, 서로를 부모와 자녀로 여긴 사정이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단순히 같은 집에 산 동거인이나 하숙 관계라면 사실상 양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법의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사실상 양부가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았다면 동거하는 친족으로서의 요건도 함께 갖추게 됩니다.
양부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달라지나요?
같은 판결은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므로, 그때부터는 법률상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13. 7. 1.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뒤에 한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는 해당할 수 있어 처벌 조항 적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가 없다면 법률상 입양은 성립하지 않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이 형식 대신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입은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함께 살던 시기에 미성년자로서 입은 피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지금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상 양부 성폭력 고소 순서
- 진료와 증거 채취 - 피해 직후라면 병원 진료와 증거 채취를 먼저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채취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 관계 자료 수집 - 양육 약정서, 송금 내역, 주민등록 기록을 모읍니다. 사실상 친족 관계의 증명 자료입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정 -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맡깁니다.
- 고소장 작성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관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보호 조치 요청 -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하면 주거 이전과 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함께 살던 사이라 2차 피해 위험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가 미성년자 시기에 시작됐거나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조항과 공소시효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상 양부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은 「법적으로는 남이라 가족 사이의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성폭력처벌법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대법원도 입양 신고 없는 양부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신고 여부보다 함께 산 실제 관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육 약정서, 학비와 생활비 송금 내역,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기록, 학교 서류의 보호자 기재, 서로를 아버지와 자녀로 부른 메시지가 그 자료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날짜와 약정을 맺은 날짜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기소 단계에서 죄명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상 친족 관계가 인정되면 일반 강간죄가 아니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친족관계 강간죄로 기소되고, 양형도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자료는 가해자가 「가족이 아니었다」고 다툴 때 반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가족관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와의 실제 생활 관계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과 공소시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 약정서·학비와 생활비 송금 내역·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상 친족 관계 인정 여부·적용 죄명·공소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 민법 제867조 제1항
- 민법 제87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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