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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정식재판에 두 번 안 나가 벌금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증거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정식재판에 두 번 불출석해 1심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항소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해 증거능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간주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증거의 신빙성과 양형을 다퉈야 합니다. 지금은 공판조서에서 증거조사가 끝난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는 공판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따릅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까 봐 출석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와 일정이 겹쳐 정식재판 1심 공판기일에 두 번 나가지 못했고, 법원은 P씨 없이 증거조사를 마친 뒤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판결을 안 P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출석해서 검사가 낸 증거를 모두 다투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식재판에 두 번 안 나가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두 번 불출석해 법원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식재판 불출석 시 진행 흐름
  1. 1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내

  2. 2

    1회 불출석

    법원이 기일을 다시 정함

  3. 3

    2회 불출석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가능

  4. 4

    궐석 증거조사

    증거동의 간주

  5. 5

    항소심

    동의 철회 불가, 신빙성·양형 다툼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318조 제2항

대법원 2007도5776 판결은 이 규정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증거동의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 나가서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간주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는 항소심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철회한다고 밝혀도 이미 생긴 증거능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증거의 자격이 아니라 내용을 다퉈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경위, 측정기 관리 기록,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 같은 사정으로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정상 자료로 양형을 다투는 방식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불출석 대응 순서

  • 불출석 사유 정리 - 두 번 나가지 못한 이유와 소환장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절차 위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증거조사 시점 확인 - 공판조서로 증거조사가 언제 끝났는지 봅니다. 완료 전이었다면 철회가 가능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 증명력 다툼 준비 - 측정 경위, 운전 시각, 목격자 진술 등으로 증거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 양형 자료 수집 - 운전 거리, 생계 사정,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냅니다. 벌금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 주소·연락처 신고 - 법원에 현재 주소를 알립니다. 항소심에서도 불출석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환장이 잘못된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불출석에 입원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송달 기록과 사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항소심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분들 가운데 일정이 맞지 않아 공판에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 빠지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고, 그사이 검사 증거는 모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항소심에 가서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판조서의 날짜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첫 불출석 기일, 다시 정한 기일, 증거조사가 끝난 기일이 각각 기록에 남습니다. 소환장 송달 주소와 수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정당한 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이유서의 방향을 정합니다.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절차 위법으로, 그렇지 않다면 측정 결과의 신빙성과 양형으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 첫 기일 전에 자료를 갖춰야 벌금 감액이나 파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그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불출석 경위와 증거조사 완료 시점을 공판조서로 먼저 확인한 뒤 절차 위법과 증명력·양형 중 다툴 쟁점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1심 판결문·공판조서·소환장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증거동의 간주의 적법성·불출석의 정당한 사유·항소심에서 다툴 증명력과 양형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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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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