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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재판 없이 확정되나요, 다툴 수는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이고,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가 약식명령을, 제453조 제1항이 7일 안의 정식재판 청구를 정합니다. 지금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론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을 받아들이면 납부하면 되고, 다툴 생각이 있을 때만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6월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 끝에 밀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2026년 9월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습니다. K씨는 재판도 없이 벌금이 정해진 이유와 금액이 너무 많다면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이고,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식명령은 어떤 재판인가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사가 낸 수사기록을 보고 벌금 등을 정합니다. 추징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이 공판절차로 넘기는 경우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 형사재판처럼 공판기일이 열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거나,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범죄경력자료에도 남습니다.

약식명령 청구부터 확정까지
  1. 검사 약식명령 청구

    공소제기와 함께 서면 청구

  2. 청구 후 14일 안

    법원 약식명령

  3. 등본 송달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 송달

  4. 송달 후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가능

  5. 7일 경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 있나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징역형 등 중한 종류의 형
가능 여부: 불가
같은 벌금형 안에서 증액
가능 여부: 가능(양형 이유 기재)
1심 선고 전 청구 취하
가능 여부: 가능(약식명령 확정)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4조, 제457조의2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청구가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청구권이 없어진 뒤 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7일이 지난 뒤 낸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약식명령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7일 기간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내용 검토 - 범죄사실, 적용 법령, 벌금액, 부수처분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다툴지 결정 -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보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받아들이면 벌금 납부 고지를 기다립니다.
  •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청구 이유는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 공판 준비 - 합의서·반성문·증거를 준비해 첫 공판기일에 냅니다. 불리하면 1심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죄를 다투거나 전과 관계로 형종이 바뀔 여지가 있으면 약식명령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식명령을 받은 분들은 「재판도 안 했는데 벌금이 정해졌다」며 당황하거나, 반대로 벌금이니 가볍게 넘기려 합니다. 약식명령은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이 되어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그 뒤에는 사실관계를 다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날짜 하나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우편함에 오래 있었다면 실제 송달일이 언제인지 법원 송달 기록으로 확인해야 7일을 제대로 셀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수사기록이 공판에서 증거로 다시 검토됩니다. 경찰 조사 때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고, 합의서 제출 시점이 벌금액 감경에 반영됩니다. 피고인만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다툴 실익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과 수사기록을 대조해 다툴 쟁점과 감경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송달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우편물·경찰 조사 때 낸 자료·피해자와의 합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다툴 쟁점·벌금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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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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