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해고·징계

해고 항의 농성 중 회사 보안팀에게 맞았다면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해고 항의 농성 중 회사 보안팀 직원들에게 폭행당하고 물건이 부서졌다면 회사도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안팀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 사무집행과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신고 없는 집회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현장 영상, 가해자 소속을 보여 주는 사진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복장·조끼 문구·차량 번호와 현장 영상을 남기십시오. 가해자들이 회사 업무로 움직였다는 흔적이 회사 책임을 묻는 출발점입니다.

집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과 손괴에 대한 배상까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해고된 A씨는 같이 해고된 동료들과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밤 11시쯤 회사 보안팀 직원 10여 명이 몰려와 A씨 일행을 밀치고 때렸고 천막과 확성기, 휴대전화를 부쉈습니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고, 보안팀 직원들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보안팀이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폭행하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네, 보안팀 직원들의 폭행이 외형상 회사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시설 앞 농성을 막으려고 회사 소속 보안팀이 움직였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은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이 안 되면 회사는 배상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고 없이 농성했는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절차에 흠이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은 행정·수사기관의 몫이고, 회사 직원들이 직접 폭력으로 해산시키는 것은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민법이 허용하는 자력구제는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방해당할 때 그 자리에서 막거나 되찾는 정도에 그칩니다.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농성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훼손하는 등 피해자 쪽 잘못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부서진 물건 값,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신체와 자유를 해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농성 중 폭행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치료비
증명 자료: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일하지 못한 수입
증명 자료: 소득 자료·진단 기간
부서진 물건 값
증명 자료: 구입 영수증·사진
위자료
증명 자료: 상해 정도·폭행 경위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폭행한 직원 개인과 회사에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배상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용역 폭력 손해배상」도 용역업체 직원이 회사의 지휘를 받았는지에 따라 같은 사용자책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농성 중 폭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신고와 진단 - 112 신고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폭행 시점과 상해 정도를 확정합니다.
  • 가해자 특정 - 영상, 사진, 조끼 문구로 가해자와 소속을 확인합니다. 회사 사무집행 관련성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 물품 목록 - 부서진 천막·장비·휴대전화의 구입 영수증과 사진을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 산정 자료입니다.
  • 형사 고소 - 폭행·상해·재물손괴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에서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청구 - 직원 개인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농성 측의 물리적 충돌이 먼저 있었다면 현장 영상과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쪽은 「불법 농성을 막은 것」이라고 말하고, 농성한 노동자들도 신고를 안 했으니 문제 삼기 어렵다고 여기곤 합니다. 집회 절차의 흠과 폭력으로 해산시킨 행위는 따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이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고, 회사 업무로 움직였다면 회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가해자가 회사 일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보안팀 조끼, 회사 차량, 관리자의 지시 목소리가 담긴 영상, 폭행 직후 회사가 낸 입장문 같은 것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현장 영상은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쓰입니다. 형사 수사에서 가해자가 특정되고 지시 경위가 드러나면 민사에서 사무집행 관련성을 증명하기 쉬워지고, 회사를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으면 개인보다 집행 가능성이 높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의 소속과 지시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개인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현장 영상과 사진·부서진 물품 목록과 영수증·경찰 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청구할 손해의 범위·과실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