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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합의하고 청구를 포기했는데 회사에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동료 직원과 청구 포기 합의를 했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미치지 않아 회사에 남은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포기·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고, 동료에게 실제로 받은 돈만 공제합니다. 지금은 합의서의 당사자와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동료와 합의한 날이 아니라 사고와 손해를 안 날이 기준입니다.

동료와의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다고 회사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당사자와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장 근로자 A씨는 2025년 4월 작업 중 동료 B씨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해 다리를 다쳤습니다. 생활비가 급했던 A씨는 두 달 뒤 B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고 보니 다리에 장해가 남아, 3,000만원 가까운 손해가 더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와 합의하고 포기했는데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료 직원은 불법행위자로서, 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두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처럼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만 모든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고, 그 밖의 사유는 그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사유별 효력
동료의 변제(실제 지급)
다른 채무자(회사)에 대한 효력: 그 금액만큼 회사 책임도 소멸
동료에 대한 포기·면제
다른 채무자(회사)에 대한 효력: 효력 없음
동료와의 합의
다른 채무자(회사)에 대한 효력: 회사 대리 등 특별한 사정 없으면 효력 없음

출처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은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료가 회사를 대리해 합의했다거나 회사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에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756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동료에게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동료에게 실제로 받은 돈만큼은 회사의 배상액에서도 빠집니다. 피용자에게서 배상을 받아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기나 면제 합의 자체는 회사의 책임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청구할 금액은 전체 손해에서 내 과실 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하고, 동료에게 받은 1,000만원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됩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 진단서로 향후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회사가 동료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또 사고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다툼이었다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업 중 사고라면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와 손해배상 사이의 공제 관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상대 추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 당사자가 동료 개인인지, 회사 명의나 회사 대리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회사에 대한 포기로 볼지의 기준입니다.
  • 손해 재산정 - 장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으로 전체 손해를 다시 계산합니다. 합의 당시보다 손해가 커진 사정이 드러납니다.
  • 공제액 정리 - 동료에게 받은 돈과 산재보험 급여를 정리합니다. 회사 청구액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 회사에 청구 -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합의 협상이 길어져도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산재보험 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합의서 원본과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료와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분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동료와 별도로 사용자책임을 지고, 동료에게 한 포기는 회사에 대한 포기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해가 남아 손해가 커졌다면 회사를 상대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기록은 합의서 한 장입니다. 합의 당사자란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회사 대리 표시가 있는지, 「회사에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봅니다. 합의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도 확인합니다. 회사 계좌라면 회사를 대리한 합의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합의로 책임이 소멸했다고 항변할 때 반박 자료가 되고, 손해액 산정에서는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 재산에 대한 집행이 비교적 쉬우므로, 소송 단계에서 손해를 빠짐없이 산정해 두는 것이 회수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 중 사고의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의 당사자와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남은 손해와 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료와의 합의서·합의금 입금 내역·진단서와 장해 진단서·산재보험 급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효력 범위·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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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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