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지입 덤프트럭 기사로 수리하다 다쳤는데 지입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덤프트럭의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에 둔 채 지입체제를 유지했다면 지입회사는 운전기사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어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44676 판결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 운전사에게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량 등록원부의 소유자 명의와 지입계약서, 사고 당시 작업 지시 경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사고 경위를 알게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에게 재산이 없다고 해서 배상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명의를 가진 지입회사도 청구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봄부터 지입차주 U씨에게 고용돼 U씨가 건설기계 회사에 지입한 덤프트럭을 운전했습니다. 트럭 등록 명의는 지입회사였고, U씨는 트럭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026년 2월 T씨는 고장 난 트럭의 적재함을 올린 채 부품을 교체하다가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와 크게 다쳤습니다. 지입회사는 트럭의 실제 주인은 U씨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회사는 지입차주가 고용한 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지입체제를 유지했다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후 지입차주가 차량을 자기 명의의 개별 대여업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도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에 남겨 두고 지입체제를 유지했다면,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게 그 차량이 자기 사업에 속한다고 표시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해서도 직접 근로계약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운전사가 근로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입회사가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은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내며, 지입회사로부터 최초 배차만 받고 그 뒤 운송에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았고 운송 횟수에 따라 운임을 받은 경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은 서로 다른 관계를 다룹니다. 앞의 판결은 제3자인 운전기사에 대한 지입회사의 책임이고, 뒤의 판결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내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등록 명의, 배차 지시의 정도, 운임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사업주 쪽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 조문(구 제23조)이 지금은 제38조로 옮겨졌습니다. 적재함을 올린 채 정비할 때 받침대 설치나 전문 정비업체 수리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본인이 덤프레버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안전교육이 없었던 사실도 함께 보여 주어야 과실상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합니다.
지입차량 운전기사 사고 대응 순서
- 등록 명의 확인 - 건설기계 등록원부에서 소유자 명의가 지입회사인지 확인합니다. 명의대여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지입 관계 자료 수집 - 지입계약서, 배차 지시 문자, 운임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 줍니다.
- 사고 경위 보존 - 사고 현장 사진, 적재함 상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안전조치 누락의 증거입니다.
- 산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청구합니다. 치료비와 생계를 우선 확보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를 공동피고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합니다. 자력 있는 지입회사만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차주가 개별 대여업 등록을 마쳤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한 뒤라면 등록원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사업주 형사 사건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회사는 「차는 지입차주 것이고 우리는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고, 운전기사는 자기를 고용한 지입차주만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에 남겨 둔 채 지입체제를 유지했다면 지입회사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 안전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책임의 범위는 서류로 갈립니다. 등록원부의 소유자 명의, 지입계약서의 관리 조항, 지입회사 명의로 들어온 배차 지시 문자, 운임이 누구 계좌로 오갔는지가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 줍니다. 사고 직후 적재함과 레버 상태를 찍은 사진은 수리가 끝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누구로 할지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입차주에게 재산이 없는 사건에서는 지입회사의 책임 인정 여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소 제기 전에 지입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명의와 배차 지시 기록으로 실제 사용자를 먼저 특정한 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배상의 범위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설기계 등록원부·지입계약서·사고 현장 사진·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지입회사의 사용자 책임·안전조치 의무 위반·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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