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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공사장에서 넘어져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회사에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다쳤다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은 뒤에도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받은 보험급여 한도에서만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므로 그 밖의 손해는 남습니다. 지금은 사고 현장 사진과 안전시설 상태, 공단에서 받은 급여 내역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이 시효는 진행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5년 9월 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용직 형틀공으로 일하다가, 비가 온 뒤 정리되지 않은 비계 발판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일시금 합계 3,000만원을 받았지만, 일을 다시 할 수 없게 된 손해에 비해 너무 적다고 느꼈습니다. 2026년 8월 V씨는 회사를 상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뒤에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불법행위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전제로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므로,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면제되므로 둘은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일실수입 중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 향후 치료비 중 보험 밖 부분,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만 지급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보험급여에 없으므로 민사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계산 순서
  1. 1

    전체 손해 산정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2. 2

    과실상계

    근로자 과실 비율만큼 감액

  3. 3

    보험급여 공제

    같은 성질의 보험급여 공제(위자료 제외)

  4. 4

    청구액 확정

    남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먼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 과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로 증명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계 발판의 미끄럼 방지, 안전난간, 작업 전 정리 상태가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본인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며,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위험을 알고도 작업했는지가 과실 비율에 반영됩니다.

산재 후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급여 내역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장해급여·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 금액의 기준입니다.
  • 사고 현장 증거 확보 - 사고 지점 사진, 안전시설 상태, 작업일보,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사업주 과실의 증거입니다.
  • 손해액 산정 - 나이, 소득, 노동능력상실률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더합니다. 보험급여를 빼고 청구액을 정합니다.
  • 상대방 확정 - 고용한 회사, 원청 건설사, 현장 관리자 중 책임자를 정합니다. 여러 명이면 함께 청구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시효 안에 소송을 내거나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와 이미 합의서를 썼거나 원청·하청 관계가 복잡하면 합의서와 도급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합의서 효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 상당수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산재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여서, 사업주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일실수입과 위자료에서 적지 않은 차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액을 받으려면 사업주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거는 현장에서 빨리 사라집니다. 사고 직후의 비계 상태 사진, 작업일보의 날씨와 작업 지시 기록, 같은 날 일한 동료의 연락처는 현장이 정리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공단 재해조사 기록도 정보공개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본인 과실이 크게 잡히면 보험급여 공제 후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 전에 과실 비율과 공제액을 따져 실익을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단 급여 내역과 현장 안전조치 자료로 공제액과 과실 비율을 먼저 계산한 뒤 청구 실익과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복지공단 급여 지급 내역서·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와 장해 등급 결정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주 과실 입증·보험급여 공제 후 청구액·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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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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