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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축 현장 용접 화재로 숨진 근로자 유족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족은 건물을 점유한 공사수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 모두에게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두 회사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인화성 물질이 흩어진 밀폐된 신축 건물 화재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에게는 공작물 보존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사용자에게는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현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보여 주는 공사계약서와 작업일보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원청 건설사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고용 회사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청구는 채무불이행이므로 10년 시효가 적용되어, 두 회사의 시효가 서로 다릅니다.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발화 지점과 원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현장 관리 상태의 하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남편은 전기공사 하도급업체 소속 배선공으로, 2025년 3월 신축 물류센터 지하층에서 배관 용접과 우레탄 단열재 작업이 함께 진행되던 중 불이 나 숨졌습니다. 지하층은 창문이 없고 단열재와 도료 통이 곳곳에 쌓여 있었으며, 소화기와 환기 설비는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 공사는 원청 건설사가 도급받아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남편은 하도급업체의 지시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C씨는 원청과 하도급업체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장을 관리한 원청 건설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건물을 점유하며 공사를 관리한 공사수급인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인화성 물질이 흩어져 있고 환기·소화 설비가 없는 밀폐 공간에서 화재 위험이 큰 작업을 하게 한 상태 자체가 보존상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그 다음 책임은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97다12082 판결은 또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의 행위가 겹쳐 손해가 생겼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면 가해자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르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보호의무를 집니다. 이를 어겨 근로자가 숨졌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에게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소화기 배치, 인화성 물질 제거, 화재감시자 배치 같은 조치가 있었는지가 보호의무 위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두 회사의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유족은 원청과 고용 회사 가운데 어느 쪽에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회사가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회사의 채무도 사라집니다.

원청과 고용 회사의 책임 비교
책임 근거
원청 건설사: 공작물 보존 하자(불법행위)
고용 회사: 보호의무 위반(채무불이행)
근거 조문
원청 건설사: 민법 제758조 제1항
고용 회사: 민법 제390조
시효
원청 건설사: 안 날부터 3년
고용 회사: 10년
상호 관계
원청 건설사: 부진정연대채무
고용 회사: 부진정연대채무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제390조, 제766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한 회사와 합의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도 그 포기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 모두에게 효력이 있고 면제는 상대적 효력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배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고용 회사(보험가입자)의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 건설사처럼 고용 관계가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원청에 구상합니다. 유족이 원청에 청구할 때는 공단이 이미 대위한 부분을 빼고 청구하게 됩니다.

현장 화재 사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관리 주체 확인 - 도급계약서, 작업일보, 안전관리 조직도로 사고 당시 현장을 점유·관리한 회사를 특정합니다. 공작물 책임을 질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 안전조치 기록 확보 - 소화기 배치, 화재감시자, 인화성 물질 반출 기록과 사진을 모읍니다. 보호의무와 보존 하자를 함께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수사·감독 자료 열람 -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화재감식 결과를 확인합니다. 발화 경위가 드러나면 원청·하청 책임 비율 다툼에 쓰입니다.
  • 산재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먼저 청구합니다. 민사 청구액에서 뺄 금액이 정해집니다.
  • 민사 청구 상대방 결정 - 원청과 고용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부진정연대로 청구합니다. 한쪽 재산이 부족해도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이 작업 수칙을 어긴 사정이 있거나 원청과 하청 사이에 안전관리 책임을 나누는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 사망 사고에서 유족들은 흔히 「직접 고용한 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점유·관리한 원청도 공작물 점유자로 책임을 지고, 두 회사는 각자 전액을 배상할 부진정연대 관계입니다. 규모가 작은 하도급업체만 상대하면 판결을 받고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책임 주체를 가르는 것은 사고 당시의 관리 기록입니다. 누가 현장 출입을 통제했는지, 누가 작업 순서를 정해 용접과 단열재 작업을 겹치게 했는지, 소화기와 환기 설비를 누가 갖춰야 했는지가 작업일보·안전점검표·단체 대화방 메시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뒤 며칠만 지나도 현장은 정리되고 기록은 회사 손에만 남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원청의 점유자 지위와 보존 하자를 증명하고, 고용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한 회사와 먼저 합의할 때도 합의서에 다른 회사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면 나머지 손해를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장 점유·관리 주체와 안전조치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원청과 고용 회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작업일보·화재감식 결과와 수사 자료·산재 유족급여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청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고용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산재 급여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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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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