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파견 간 공장에서 다쳤는데 파견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공장에서 다쳤다면 사용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파견회사에는 자기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의무를 두 회사 모두에 지우고, 대법원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자파견계약서와 사고 당일 작업지시 내용부터 확보하십시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파견회사(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해서 진행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아도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회사에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책임질지 먼저 정하고 나서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과실과 상관없이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돼 자동차 부품 공장의 프레스 공정에 파견됐습니다. 파견 사흘째 공장 반장의 지시로 방호덮개가 떼어진 프레스를 다루다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됐고, 파견회사는 공장 안전교육만 받으면 된다며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장해로 줄어든 수입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는 어떤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이런 의무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고, 의무 위반으로 다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파견근로에 관해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 기계·설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웁니다. 방호장치 없는 기계를 쓰게 했다면 이 의무 위반이 곧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파견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나요?
파견회사 자신에게 과실이 있으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파견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사업주 의무를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사업주로 보므로, 파견회사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고 안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한 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보냈다면 파견회사의 과실이 됩니다.
두 회사의 과실이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회사에 직접 과실이 없고 사용사업주의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파견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은 아니어서 사안마다 다툼이 남습니다.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면 불법행위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은 이 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를 따릅니다.
| 상대방 | 청구 근거 | 시효 |
|---|---|---|
| 사용사업주 |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 | 10년 |
| 사용사업주 | 불법행위 | 안 날부터 3년 |
| 파견회사 | 불법행위 | 안 날부터 3년 |
- 사용사업주
- 청구 근거: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
- 시효: 10년
- 사용사업주
- 청구 근거: 불법행위
- 시효: 안 날부터 3년
- 파견회사
- 청구 근거: 불법행위
- 시효: 안 날부터 3년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
다만 파견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두 회사를 함께 상대하려면 3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견근로자 산재 배상 대응 순서
- 산재 신청 - 파견회사를 사업주로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과실과 상관없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먼저 받습니다.
- 계약 관계 확인 - 근로자파견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합니다. 누가 지휘·명령을 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기계의 방호장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동료 진술을 받아 둡니다. 안전조치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안전교육 자료 요청 - 파견 전후 받은 안전교육 기록을 두 회사에 요청합니다. 파견회사 과실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산정과 청구 - 산재 급여를 뺀 나머지 손해와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두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을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파견처럼 일했거나 불법파견이 의심되면 계약서와 작업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견근로자들은 흔히 「내 회사는 파견회사니까 공장에는 청구를 못 한다」거나 「산재 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산재보험 급여를 넘는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회사를 상대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책임을 가르는 것은 사고 당일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입니다. 작업지시를 받은 단체대화방 메시지, 작업반장 이름, 기계의 방호장치가 빠져 있던 사진, 파견 첫날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적힌 서류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사고 뒤 교육 서명을 받으려 하면 서명 날짜를 실제 날짜로 적으십시오.
소송에서 회사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지시 메시지와 교육 기록이 있으면 누가 지휘·명령을 했는지가 분명해져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세우기 쉽고, 파견회사가 교육 없이 보냈다는 기록은 공동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휘·명령 관계와 안전교육 기록으로 두 회사의 과실을 나누어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과 시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자파견계약서·근로계약서·산재 승인 통지서·사고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파견회사의 과실·산재 급여 공제 뒤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