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산업재해

안전장치가 고장 난 기계에 파견직이 다쳤으면 파견회사와 공장 둘 다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안전장치 고장을 방치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파견회사와 작업을 지휘한 공장 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없는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안전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보여 줄 사진이나 점검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 기계가 수리되기 전에 안전장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수리가 끝나면 고장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신입이라 작업 방법을 몰랐다는 사정 때문에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의무 위반이고, 근로자 과실은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2월 인력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자동차 부품 공장에 파견되었고, 입사 3주째에 고무를 200도 넘는 열로 녹이는 사출기에서 일했습니다. 사출기에는 손이 들어가면 멈추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고장 나 있었고, 공장 회사도 파견회사도 이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물질 제거 방법을 배운 적 없던 O씨는 기계 안에 손을 넣었다가 팔과 손목이 금형 사이에 끼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O씨는 두 회사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견회사와 공장 회사는 각각 어떤 책임을 지나요?

두 회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견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지고, 공장 회사인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며 일하게 한 이상 묵시적 약정에 따라 직접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도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 두 회사 모두의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되었습니다.

파견근로 사고 책임 주체
파견회사
책임 근거: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사용사업주
책임 근거: 묵시적 약정상 안전배려의무
사용사업주
책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두 회사
책임 근거: 공동불법행위 연대 책임

출처 -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민법 제760조 제1항

두 회사의 의무 위반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면 불법행위로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여러 사람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고장과 교육 부재는 왜 중요한가요?

회사 과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손을 넣으면 멈추는 안전장치가 고장 난 채 방치되었다면 이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봅니다. 또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간 파견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일하게 해 법을 어겼다면 두 회사 모두를 사업주로 보아 벌칙을 적용합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원이 과실상계로 회사 책임 비율을 정합니다.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인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2011다60247 사건에서는 가동 중인 사출기에 손을 넣은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면서도 안전장치 고장과 교육 부재를 이유로 회사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예시
과실상계 예시
산정 손해액10,000만원
회사 책임 70%7,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손해액 1억원, 회사 책임 70% 기준(산재급여 공제 전)

산재보험에서 받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빠집니다. 손해액이 1억원으로 산정되고 회사 책임이 70%라면 7,000만원에서 같은 항목의 산재급여를 공제한 금액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기계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사고 직후 기계와 안전장치 상태를 촬영하고 동료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고장 사실은 수리 전에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록 확인 - 안전교육 일지나 서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육이 없었다면 회사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먼저 받습니다. 받은 급여는 뒤의 배상에서 공제됩니다.
  • 책임 주체 정리 -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 각각의 의무 위반 사실을 나눠 정리합니다. 두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장해가 확정되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해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핵심 다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도급 형식으로 들어갔거나 사고 뒤 회사와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계약서와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와 산업안전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견근로자 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내가 손을 넣었으니 내 잘못」입니다. 그러나 손을 넣으면 멈추게 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고장 나 있었고 그 사실을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다면, 사고의 큰 원인은 회사 쪽에 있습니다. 근로자 과실은 배상 비율을 조정할 뿐 청구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현장 기록이 먼저입니다. 고장 난 안전장치 사진과 영상, 기계 점검표, 안전교육 서명부, 사고 직후 작성된 재해 경위서,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을 사고 당일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계가 수리된 날짜도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증명하고 과실상계 비율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끌어오는 증거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회사가 형사 절차를 밟게 되면, 그 수사 기록이 민사소송에서 다시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견·도급 현장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안전장치 상태와 교육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나눠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안전교육 기록·산재 승인 통지서·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두 회사의 책임 범위·과실상계 예상 비율·산재급여 공제 후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